메뉴 건너뛰기

close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관련사진보기

 
전국영화산업노조(아래 영화노조)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상 기구인 영화노사정협의회 구성을 문화체육관광부가 6년 넘게 방관만 하고 있다면서 문체부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했다.

박찬희 영화노조 위원장은 12일 오후 황희 문체부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2015년 영비법이 개정되며 영화노사정협의회를 운영할 법적 근거(제3조의2)가 마련됐음에도 6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 차례도 기구를 구성하지 않았다는 게 고소의 골자다.

영화노사정협의회는 영화노조 및 사용자 단체, 영화진흥위원회 등으로 구성되는 비상설기구다. 표준보수지침 마련과 표준계약서 보급 및 사용 활성화, 영화근로자 안전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한다.
  
박 위원장은 법상 의무인 표준보수지침 마련을 지키지 않은 점도 직무유기 혐의에 포함했다. 영비법 3조의3에 따르면 문체부장관은 "영화노사정협의회와 협의해 영화근로자의 표준보수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고 보급·권장"해야 한다. 즉 표준보수지침을 정하려면 영화노사정협의회가 중요한데 협의회 구성이 수 년째 표류하면서 표준보수지침도 자연히 미뤄져 왔다. 이 조항 또한 2015년 법 개정 때 신설돼 현재까지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다.

표준보수지침이 중요한 이유는 영화근로자의 공정한 처우와 최저 생활 수준 보장 때문이다. 박 위원장은 고소장에서 "표준보수지침은 영화발전기금으로 지원하는 여러 사업의 임금 표준 단가로 사용되고, 법정최저임금 위반 사례가 빈번한 저예산 및 독립영화 등에서도 근로자 최소 생계 보장을 위한 기준으로 사용되는 등 근로환경을 현격히 개선할 방안으로 작동했을 것"이라며 "문체부장관은 2015년 11월 19일 법 시행 후 지금까지 지침을 보급하지 않으며 지난 6년간 영화근로자 노동환경을 악화시키는 데 일조했다"라고 밝혔다.
 
영화산업 노동자들이 대부분 1년 미만으로 단기고용되면서 전체의 77.2% 정도가 직장 건강검진을 받아본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화산업 노동자들이 대부분 1년 미만으로 단기고용되면서 전체의 77.2% 정도가 직장 건강검진을 받아본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엔바토 엘리먼트

관련사진보기

 
영화노조 측은 문체부가 표준보수지침을 정하기 위해 영화발전기금으로 관련 연구를 꾸준히 해왔음에도 결과조차 공개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고소장에서 "연구 사업 결과를 공개조차 하지 않아 기금의 용처가 불분명한 것은 물론, 국민, 영화근로자, 영화업자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도 주장했다.

소관 부처 장관을 고소까지 하게 된 배경엔 문체부의 미온적 태도가 있다. 영화노조는 법 조항이 신설되기 전부터 노사정협의회와 표준보수지침 마련을 산업계와 정부에 요구해왔다. 특히 지난 7월엔 장관 직무유기 혐의 고소 가능성을 시사하며 문체부에 법 이행을 재차 촉구했다.

영화노조는 12일 고소장 접수 뒤 성명을 내 "2021년 8월 25일에서야 문체부를 처음 만나, 해당 성명을 발표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이를 적극 이행할 것을 알렸으나 8월 말이 돼도 문체부 이행사실에 대한 확인이 되지 않았다"라며 "9월 재차 공문을 보냈으나 (이행 여부와 무관한) 원론적인 답변만 돌아왔다"고 고소 경위를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고소장에서 "문체부는 현재까지 어떤 법 이행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하고 있지 않아 영화 근로 환경 개선을 정체시키는 것은 물론, 코로나19 감염증과 같은 불안정한 제작환경이 더해져 영화산업 노동환경이 심각하게 훼손된다"며 "문체부는 주관적으로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객관적으로 직무를 벗어나는 행위를 했음에 명백해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를 구성한다"고 주장했다.

태그:#영화노조, #문체부장관 고소, #표준보수지침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손가영 기자입니다. 제보 young@ohmynews.com / 카카오톡 rockyrkdud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