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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 신현영 원내대변인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언론중재법 관련 여야 회동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 신현영 원내대변인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언론중재법 관련 여야 회동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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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상민 홍규빈 기자 = 여야는 29일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등을 재논의하기로 했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러한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특위는 언론중재법을 비롯해 정보통신망법, 신문진흥법, 방송법 등 언론미디어 관련 제도의 전반적 개선을 논의할 것"이라며 "특위 활동기한은 2021년 12월 31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특위는 18인으로 구성되며 여야 동수로 한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그:#언론중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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