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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사회는 지난 14일 국민을 위한 올바른 의료정책 추진 공청회를 열고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수술실 CCTV 설치에 관한 법률 등을 성토했다.
 대구시의사회는 지난 14일 국민을 위한 올바른 의료정책 추진 공청회를 열고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수술실 CCTV 설치에 관한 법률 등을 성토했다.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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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사회가 올바른 의료정책 추진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국회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통과 등을 성토했다.

대구시의사회는 지난 14일 오후 대구시 수성구 호텔라온제나에서 정홍수 회장,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 관련 입법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상호 대구시의사회 부의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통과와 보건복지부의 전문간호사제 시행령 입법예고, 정부와 보건의료노조 간 의사 수 늘리는 방안 합의에 대해 "공급자의 가장 큰 축인 의사들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 부의장은 "수술실 CCTV의 경우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시행하지 않고 있는 반인권적 소지가 있는 제도"라며 "수술실 내 성추행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는 것은 무지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의료사고의 증거로 필요하다는 것은 CCTV가 전혀 그 기능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수술실에서 한 번만 참관하면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리수술 또한 수술실 마스크와 모자를 쓴 상태에서 누가 누구인지 분간하기도 힘들 뿐 아니라 내부자 고발로만 밝혀질 뿐"이라며 "헌법이 규정한 법익침해의 최소성, 비례의 원칙, 보충성의 원칙 등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부의장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법안이 법사위에 올라가 있다"며 "교통사고나 선거법 위반 등으로도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이는 지난해 의사들의 단체행동에 대한 보복입법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대구시의사회가 지난 14일 국민을 위한 올바른 의료정책 추진 공청회를 열어 의사들의 의견을 들었다.
 대구시의사회가 지난 14일 국민을 위한 올바른 의료정책 추진 공청회를 열어 의사들의 의견을 들었다.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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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전문간호사의 분야별 업무 범위를 규정하도록 한 전문간호사제 시행령에 대해서는 "'진료의 보조'를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해 의사의 면허범위를 침범해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한의사가 전문간호사를 지도하여 주사, 처치를 할 수 있도록 해 불법의 합법화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의사 고유의 진료영역인 마취를 전문간호사가 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부의장은 지난 2일 정부와 보건의료노조가 노정 합의를 하면서 공공의사 인력의 양성과 지역의사제를 도입 등이 포함된 것에 대해서도 "2020년 의정합의에 정면으로 위배 된다"며 "간호 인력의 처우개선 문제는 의사협회나 병원협회 등과 함께 의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의장은 "의료의 본질은 결국 환자와 의사와의 신뢰에서 출발한다"며 "의사들도 자정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직업전문성을 가지고 양심적 소신 진료를 해야 한다"는 충고도 덧붙였다.

패널로 참석한 의사와 시민단체, 의대생 등은 국회가 의료인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의료법 개정을 규탄하면서도 의료계의 자정노력을 보여줄 때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민복기 대구시의사회 부의장은 국민들과의 소통과 선제적 입법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과 정부와의 소통, 대외협력 강화 등을 들었다.

이경수 교수(영남대 산학협력단장)는 현장과 이해당사자, 전문가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고 입법 과정이 진행돼 아쉬움이 있다면서도 "의사들이 단순한 봉사활동을 넘어 기대와 책무에 대해 균형을 잡고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공의 대표로 나온 심태진 학생(경북대학교)은 "CCTV 설치가 전공의에게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전공의들이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코로나 사태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의사증원을 합의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홍석준 의원은 "의료계의 주장도 충분히 일리가 있지만 의료계의 자정능력을 보여줄 수 있을 때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태그:#대구시의사회, #공청회, #의료정책, #수술실 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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