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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경남지부는 13일 오후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노동청 앞에서 '한국지엔 세종물류센터 특별연장근로 허가 대전노동청 규탄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금속노조경남지부는 13일 오후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노동청 앞에서 "한국지엔 세종물류센터 특별연장근로 허가 대전노동청 규탄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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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경남지부는 13일 오후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노동청 앞에서 '한국지엔 세종물류센터 특별연장근로 허가 대전노동청 규탄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결의대회 후 항의면담을 통해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있는 모습.
 금속노조경남지부는 13일 오후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노동청 앞에서 "한국지엔 세종물류센터 특별연장근로 허가 대전노동청 규탄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결의대회 후 항의면담을 통해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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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GM) 창원부품물류센터 노동자들이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하 대전노동청)을 규탄하고 나섰다. 대전노동청이 한국지엠 세종물류센터 특별연장근로를 제대로 된 확인도 없이 허가했다는 이유에서다.

금속노조경남지부는 13일 오후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노동청 앞에서 '확인도 없이 변형근로 허가하는 고용노동부 대전지청 막장행정 규탄, 세종물류센터 특별연장근로 취소와 창원부품물류센터 사수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한국지엠은 물류의 효율화라는 이유로, 지난 3월 21일 창원물류센터를 폐쇄하고 세종센터로 통합했다. 이로 인해 정규직 19명은 전환배치를 앞두고 있고, 비정규직 26명은 해고됐다. 문제는 물류센터의 통합으로 세종센터의 물량이 증가, 과부하를 겪고 있는 것.

세종센터의 인력 충원과 장비증설에도 과부하가 해소되지 않자 세종센터를 담당하는 하청업체는 대전노동청에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했고, 대전노동청은 8월 16일부터 9월 12일까지 4주간 이를 허가했다.

이에 대해 금속노조와 창원센터 노동자들은 "창원센터를 폐쇄할 경우 부품물류 유통의 차질 우려와 고객피해를 경고했음에도, 일방적으로 창원센터를 폐쇄하더니 결국 늘어난 업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했다"며 "이는 물량의 증가가 원인이 아니라 부당한 구조조정이 가져온 결과"라고 주장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해고노동자를 양산하는 부당노동행위(구조조정)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감독하기는커녕, 오히려 아무런 확인도 없이 특별연장근로를 허가했다는 것이다. 특별연장근로가 허용되는 특별한 사정은 재난 또는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긴급조치,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이 대폭 증가한 경우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연구개발 등인데 한국지엠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

한국지엠은 특별연장근로 신청 이유를 '수출물량의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 증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현재 세종물류센터의 업무량은 통상적인 수준이며, 업무처리 과부하는 부당한 구조조정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런데도 대전노동청은 업무량 증가와 관련한 적절한 조사도 없이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했다는 것이다.

"창원센터 폐쇄, 세종센터 특별연장근로... 한국지엠 규탄"

이날 대전노동청 앞에 모인 노동자들은 "창원센터는 폐쇄하고 세종센터는 특별연장근로, 한국지엠 규탄한다", "확인도 없이 특별연장근로 허가한 대전노동청은 각성하라", "대전노동청은 세종센터 특별연장근로 허가 즉각 취소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대전노동청을 규탄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이승호 금속노조경남지부 미조직비정규사업부장은 "노동부가 생각이 있다면, 지엠 세종센터의 특별연장근로 신청의 전후좌우 맥락을 살폈어야 한다"며 "창원센터 일자리를 빼앗은 뒤, 세종센터 노동자들에게 특별연장근로를 시키려는 것을 누가 봐도 알 수 있는데, '아무 문제없다'며 허가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허원 한국지엠부품물류비정규직지회장은 "한국 지엠은 물류의 효율성을 이유로 창원센터를 폐쇄했다. 과연 특별연장근로가 물류의 효율성이란 말인가"라며 "한쪽에서는 노동자들을 해고하고서 다른 한쪽에서 특별연장근로를 시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고 따졌다.

규탄대회를 마친 이들은 대전노동청 관계자와 면담을 실시하고,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이승호 부장과 허원 지회장은 "지엠 세종물류센터 특별연장근로 허가 과정에서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에 대해 사과하고, 지금이라도 허가를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대전노동청 관계자는 "특별연장근로 허가 이전에 면밀히 살피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한 마음"이라며 "추후 특별연장근로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더 꼼꼼하고 엄격하게 살펴본 뒤 처리하겠다"고 답변했다.

태그:#한국지엠, #지엠창원물류센터, #지엠세종물류센터, #대전노동청, #대전고용노동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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