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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18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발언을 하고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양경수 위원장에 대해 7·3 노동자대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18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발언을 하고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양경수 위원장에 대해 7·3 노동자대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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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의 대화 자리가 마련되고 정부가 노동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법과 제도에 따라 신변문제를 판단할 의지가 있다."

지난 13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18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 말이다.

이날 양 위원장은 민주노총 건물 밖에서 경찰의 구속영장 집행 시도가 이뤄지는 동안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노동 현안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가 확인되면 구인에 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그러면서도 양 위원장은 "정부의 변화된 조건이 없는 상황에서 출두의 시기를 가늠하기 어렵다"며 "8월 23일 예정된 대의원대회를 통해 10월 총파업 투쟁을 확정짓겠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불평등한 세상을 바꾸자'라는 구호 아래 오는 10월 20일 110만 전 조합원이 참석하는 총파업을 결의한 상태다. 핵심 요구사항은 ▲비정규직 철폐, 노동법 전면 개정 ▲정의로운 산업전환과 일자리 국가책임 ▲주택 및 의료, 교육, 돌봄 공공성 강화 등이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은 10월 총파업 이후에도 11월 전국노동자대회와 농민총궐기, 빈민대회(가제)를 예고한 상태다.

구속영장 집행 무산... "적법한 영장집행 필요"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18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발언을 하고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양경수 위원장에 대해 7·3 노동자대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18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발언을 하고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양경수 위원장에 대해 7·3 노동자대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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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서울경찰청은 양경수 위원장의 기자간담회 소식을 듣고 오전 11시 40분께 민주노총 사무실을 찾았다.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된 지 닷새 만이다.

이에 민주노총 법률원 원장 신인수 변호사는 "(경찰은) 현재 구속영장만 있고 압수수색 영장은 없다"며 "2013년에도 경찰이 민주노총 건물에 침입했다가 헌법재판소에서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법원으로부터 적법한 압수수색 영장을 받고 다른 건물 입주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아 적법하게 영장 집행을 해달라"고 맞섰다.

대치 끝에 경찰의 구속영장 집행시도는 무산됐다. 경찰은 오후 12시 55분께 현장에서 물러났다. 경찰과 민주노총 사이에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구속영장을 들고 현장을 찾았던 조광현 종로경찰서 수사과장은 물러나며 기자들에게 "오늘 (민주노총이) 협조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면서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이기 때문에 양 위원장은 응할 의무가 있다. 향후 영장 집행을 (다시) 시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를 받는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 11일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에 의견서만 제출한 채 출석을 거부했고, 기자회견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법원은 서면심리를 통해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양 위원장은 정부와 갈등을 빚는 보수단체의 집회에 대해서도 "불법이 우려된다고 정부를 비판한다고 집회시위의 자유가 제한돼선 안된다"며 "집회시위의 자유는 공평하게 보장돼야 한다"라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태그:#양경수, #경찰, #영장, #집행, #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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