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2월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사법농단' 연루 법관(임성근) 탄핵소추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2월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사법농단" 연루 법관(임성근) 탄핵소추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헌정 사상 첫 법관탄핵심판 대상이 된 임성근 전 판사가 12일 형사재판 항소심에서 또 다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그가 2015년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일이 "부적절한 재판 관여 행위"라면서도 재판부의 판단에 개입할 권한이 없으므로 재판장의 권리행사가 방해됐다고 볼 수 없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을 세상에 알리고, 임성근 전 판사의 법관탄핵소추를 주도했던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1심 판결 논리는 '위헌이지만 무죄', 2심 판결은 '매우 부적절하지만 무죄'"라며 "이런 결과는 후대 판사들에게 '기왕 나쁜 일을 할 거면 아주 나쁜 일을 해라. 권한을 뛰어넘는 나쁜 일을 해야 무죄'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헌법재판소·대법원이 이 일을 바로잡아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성근 강력하게 처벌 안 하면... 또 반복될 수 있다"

- 1심도 무죄이긴 했는데, 예상했던 판결인가.

"아니다. 모든 판결은 판사에 따라 다르니까,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 1심이나 항소심이나 계속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없다. 그럼에도 재판에 개입한 경우 처벌한다는 법이 없어서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무죄로 판단하고 있다.

"그게 아니라 법에 대한 해석을 본인들이 고집하고 있다. 법은 그냥 직권남용하면 처벌한다고 돼 있고, 남용하는 직권의 범위에 대해서는 판사한테 판단하도록 재량을 줬다. 그런데 판사들 스스로 '법에 정해진 권한이 아니라 공적 지위를 이용하면 직권남용이 아니다'라고 법리를 만들어 법이라고 선언한 거다."

- 어쨌든 연이어 무죄가 나왔다. 이대로 판결이 확정되면 법관 사회에 어떤 신호가 될까.

"'안 들키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심어준다. 사실 이런 사법농단 같은 일은 판사들 사이에서 내밀하게 오가기 때문에 정말 드러나기 어렵다. 이것을 강력하게 처벌하지 않으면, 지금도 또 반복될 수 있는 일이다."

- 등장인물만 바뀌고.

"그렇다. 외부에선 전혀 알 수가 없으니까 언제든지 반복될 수 있는 일이다. 확실히 처벌해줘야 할 일을 무죄라고 선고하면, 판사들에게는 '권한 내에서 남용한 것보다 더 나쁜 일이어도 처벌을 안 받는다'는 인식만 심어주게 된다."

- 하지만 연달아 무죄판결이 나오면 대법원에서 뒤집힐 수도 있다는 기대가 낮아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대법원이 (제대로) 판단할 거라고 본다. 다만 그전에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위반행위를 확인할 자기 직무가 있으니까, 헌재에서 이게 헌법 위반이라고 선언해주는 게 필요하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헌재가 국민들 무력감 해소해줘야... '헌법 위반' 선언하길"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1.8.12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1.8.12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 헌재는 전날(11일) 임성근 전 판사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종료했는데, 언제쯤 결론이 나올까.

"선고기일은 추후 지정하기로 해서 언제가 될지 사실 알 수 없다. 임 전 판사의 대법원 선고를 보고 판단할지, 아니면 그것과 관계없이 선고할지... 일단 지켜봐야 할 것 같다."

- 헌재에서 이것만큼은 꼭 해줬으면 하는 대목이 있나.

"'헌법 위반을 한 판사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줄 수 없구나'라는, 국민들이 가진 무력감이 있다. 헌재가 그걸 해소해주길 바란다. 그러기 위해선 '이 행위가 헌법 위반행위이고, 이런 사람은 공직사회에 복귀해선 안 된다(헌재 탄핵심판으로 파면되면, 공무담임권이 제한돼 5년간 공직을 맡을 수 없고 공무원 연금 제한 등을 받는다. – 기자 주)'라는 선언이 헌재 결정문에 명확하게, 반드시 들어갔으면 좋겠다."

[관련 기사]
'재판개입' 임성근 2심도 무죄... 법원 "부적절 관여" http://omn.kr/1utas
법관 탄핵 가결, 판사가 드디어 인간이 됐다 http://omn.kr/1rz5k
헌정사상 최초 판사탄핵소추 가결, 헌재의 판단은? http://omn.kr/1rz2f

태그:#이탄희, #법관탄핵, #임성근, #재판개입
댓글5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