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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당사자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두환씨가 광주광역시에서 열리는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9일 오전 서울 연희동 자택을 나서며 손을 흔들고 있다.
▲ 손 흔들며 연희동 자택 나오는 전두환 5·18 당사자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두환씨가 광주광역시에서 열리는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9일 오전 서울 연희동 자택을 나서며 손을 흔들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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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씨 재판의 핵심 증인으로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 간 적이 없다고 주장한 송진원 전 육군 1항공여단장이 위증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송 전 여단장은 5.18 당시 군의 헬기사격을 부인하는 등 전씨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왔던 인물이다.

앞서 송 전 여단장을 고발한 5.18기념재단 등의 법률대리인 김정호 변호사는 "지난 8월 6일 광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 사실을 통지받았다"라고 9일 밝혔다.

송 전 여단장은 2019년 11월 광주지방법에서 진행된 전씨의 사자명예훼손 혐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5.18 당시 광주에 방문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에 5.18기념재단, 5월단체, 조영대 신부(전씨의 사자명예훼손 피해자인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 등은 지난해 9월 송씨에게 위증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1980년 항공병과사 기록에 따르면 피고발인 송진원은 1980년 5월 26일 오후 2시 45분쯤 광주를 방문해 다음 날인 27일 오후 5시 45분경 부대로 복귀한 사실이 있다"라며 "이는 허위진술에 따른 위증"이라고 지적했다.

송 전 여단장은 이 재판에서 5.18 당시 군의 헬기사격을 부인하기도 했다. 앞서 1심 재판부(광주지방법원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1980년 5월 21, 27일 헬기사격이 있었다고 판단하면서,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향해 "사탄", "거짓말쟁이"라고 한 전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5.18기념재단 등은 송 전 여단장의 헬기사격 부인에 대해서도 추가 고발을 검토 중이다.

김 변호사는 9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5.18 진상규명 특별법에도 진실을 고백하고 진상규명에 협조한 사람에 대해선 사면을 건의하거나 책임을 감면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다"면서 "그럼에도 군 출신의 전씨 측 증인들은 역사 앞에 진실을 고백하지 않고 재판을 흐트러뜨리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광주는 화해와 용서를 바라고 있으나, 거짓이 계속돼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기소를 계기로 계엄군 출신들은 진실을 호도하지 말고 고백을 이어가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씨는 현재 2심 재판을 받고 있으며 이날 오후 2시에 진행되는 재판에 출석할 예정이다. 

태그:#전두환, #송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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