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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창원시장.
 허성무 창원시장.
ⓒ 창원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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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까지 창원시의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39명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기준에는 조금 못 미치지만, 확진자가 폭증함에 따라 이제는 선제적으로 단계를 격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허성무 경남 창원시장이 4일 오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창원에서는 3일 하루 전체 확진자 62명이 발생했고, 이는 역대 하루 최다 기록이다. 창원에서는 지난 7월 한 달 동안 확진자 843명이 발생했고, 이는 올해 발생한 확진자 1308명의 64.4%이고 전체 1709명의 49.3%다.

허 시장은 "그 동안 단계 격상을 통한 강력한 조치로 코로나19 확산세를 빨리 막자는 일부 시민들의 요구도 있었으나, 시민 여러분과 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가는 피해와 불편 또한 적지가 않으므로 정부가 정한 기준 단계 내에서 방역관리에 최선을 다해 왔다"고 했다.

단계 격상의 주요 판단 요인에 대해, 허 시장은 "가족과 지인, 직장 동료 등의 접촉에 의한 일상 감염으로 예상보다 많은 수의 확진자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또 허 시장은 "직장인 등의 여름 휴가가 몰리는 시기에 타 지역 이동량이 많아지고 유원지, 계곡, 해수욕장 등 피서지의 높은 밀집도로 불특정 다수인에 의한 감염 위험이 매우 높다"고 했다.

인근 김해, 함안은 거리두기 4단계로, 허 시장은 "인근 지역에서 유입되는 풍선효과가 우려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허 시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 단계 격상으로 더 많은 불편과 희생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어 너무나도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러운 심정"이라고 했다.

창원지역 거리두기 4단계는 6일 0시부터 16일 자정까지 11일간이다.

이 기간 동안 △오후 6시 이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오후 10시 이후 운영 제한 확대,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집합금지, △식당․카페 오후 10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1인시위 외 행사․집회 금지, △결혼식․장례식 49명까지 허용, △스포츠경기장 무관중 경기 등이 적용된다.

종교시설은 비대면 종교활동과 모임, 행사, 식사, 숙박 금지가 시행된다. 예외적으로 수용인원의 10% 범위 내에서 최대 19명까지 대면 예배가 가능하다.

허성무 시장은 "실내․외 공공체육시설을 전면 운영 중단하고, 방역수칙을 위반하여 영업을 하는 유흥업소 등에 대해서는 경찰과 합동으로 강력하게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했다.

허 시장은 "'약속 취소', '이동 최소화', '즉시 검사'를 유념해주시기를 다시한번 간곡히 호소드리고, '잠시 멈춤' 캠페인에도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다"고 했다.

한편 이날 창원시는 위생 관련 단체장 긴급 간담회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세 감소를 위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방역수칙 준수를 결의했다.

참가자들은 "코로나19 확산 차단 및 예방을 위해 영업주 스스로 노력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하여, 영업시간 위반 등 불법 영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영업주 자정결의문"을 채택하였다.

태그:#코로나19, #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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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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