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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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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남부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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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에 있는 한 학교법인(아래 A법인)에서 벌어진 교사 채용비리 사건 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아래 전교조 경기지부)가 A법인 이사회 해체를 촉구했다.

경기도교육청도 이 문제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어 채용비리 파장이 학교법인 전체로 확산될 전망이다.

A법인 전 이사장 등 36명은 전·현직 기간제교사들로부터 돈을 받고 정규교사 채용시험 문제·답안지를 사전 유출한 혐의로 최근 경찰에 검거됐다. 이중 범행을 주도한 행정실장 등 3명은 구속됐다.

이들은 지난해 정교사 13명을 선발하는 정규교사 채용시험에 지원한 기간제교사와 부모 26명으로부터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18억 8천여만 원 받고, 그 대가로 시험문제와 답안, 면접질문 등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지난 21일 '학교법인 이사회를 해체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하라'는 주장이 담긴 성명을 발표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성명에서 "사학재단의 교원 임용 비리는 아주 오래된 문제이고, 이미 썩을 대로 썩은 사학재단이, 그들의 자정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단계를 이미 넘어섰다"고 지적하며 "비리의 사슬을 끊는 유일한 길은 사립학교 교원 채용을 교육청이 하도록 의무하 하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채용비리 수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와 사학비리 근절을 위해 이사회를 해체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 경기지부 관계자는 22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이사장만 바뀌었을 뿐, 채용비리가 벌어질 당시의 이사회가 그대로 존속하고 있다"며 "비리를 근절하려면 이사회를 해체한 뒤 임시이사를 파견해 공정한 교원 채용 절차를 만들고, 비리와 관련한 학교 자체 감사를 벌여 학교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사들의 관련 여부와 책임 정도 등을 검토..."

경기도교육청도 '이사회 해체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22일 오후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사립학교법인 이사가 비리에 연루되는 등의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시 교육청이 이사회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이사회 해체)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근래 경기도 한 사립학교법인 이사들 취임 승인을 취소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한 적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관계자는 "A법인의 경우 수사가 종결이 안 된 상황이라, 현재 수사 상황을 지켜보고 있고, 이번 사건과 이사들의 관련 여부, 책임 정도 등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A법인 이사회 정수는 감사 2명 포함 총 10명이다. 이사 1명은 사임, 1명은 임기가 만료돼 현재 이사 6명으로 구성돼 있다. 채용비리 혐의가 있는 이사장의 사임으로, 최근 이사장이 교체됐다.

A법인의 채용비리와 관련해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21일 3주년 맞이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공정성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2022년부터는 사립교원도 공립교원과 같은 절차로 뽑아 사학비리를 근본적으로 막고, 필요하다면 사학재단에 대한 저수조사도 검토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또 이 교육감은 "채용비리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이사회가 교사 채용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며 "제도를 온전하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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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사학재단교사채용비리, #경기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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