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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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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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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수도권매립지 반입량 300만 톤 중 25%인 75만톤이 직매립 생활폐기물이다. 오는 2026년부터는 직매립이 금지돼 수도권 매립지 포화 시기도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선별이나 소각 없이 매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확정해 7월 6일 공포한다. 수도권 3개 시도는 2026년부터, 수도권 이외 지역은 2030년부터 직매립 금지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종량제쓰레기는 선별해서 재활용하거나 소각한 후 소각재만 매립해야 된다. 다만, 수도권은 소각시설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된 경우 소각시설의 규모와 설치기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 장관이 1년의 범위 내에서 시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수도권 3개 시도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가속화 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서울은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시설) 건립을 위해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인천은 권역별 조정 계획에 따라 소각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 신설(2개) 및 현대화(2개)를 진행하고, 경기는 소각시설을 신설(4개, 1,050톤/일) 및 증설(5개, 450톤/일)할 계획이며, 재활용선별시설도 신설(6개, 395톤/일) 및 증설(6개, 172톤/일)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조치로,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의 양이 80%에서 90% 정도 감축되어 매립되는 양은 10%에서 20%에 불과하게 되어 수도권매립지의 포화시기도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기를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소각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을 위한 노력이 가속화되고, 매립지 부족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태그:#수도권매립지, #직매립,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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