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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으로서는 평소 친밀한 이동근 전 판사가 언론 주목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 세월호 7시간 관련) 재판을 진행하기에 자기 견해로 '이렇게 하면 어떻겠노?' 한 것으로..."

사법농단 의혹 핵심 인사인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21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선 자신을 임 전 판사의 '절친'으로 소개한 변호인이 마지막 변론을 펼쳤다. 임 전 판사와 대학교,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초임 지역까지 같다는 그의 변론엔 학연과 지연, 나아가 '군연'까지 등장했다. 앞서 검찰은 임 전 부장판사에게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밥도 같이 먹고..." '사적 인연' 강조하며 직권남용 무관 강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21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21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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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 요지는 앞선 다른 변호인과 다르지 않았다. 임 전 판사가 직권남용권리방해행사 혐의로 기소된 재판 모두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 수석부장판사로서 직권을 남용한 것이 아닌, 조언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그는 특히 핵심 기소사실인 '세월호 7시간 재판' 개입과 관련, 당시 주심 판사였던 이동근 판사와 자신, 그리고 임성근 전 판사 간 사적 인연을 강조했다.

해당 변호사는 "지금 변호사가 된 이동근 전 판사는 본 변호인의 부산 후배이자, 김해공군비행단군법무관 후배로 YB-OB 사이이고, 피고인과도 우연히 부산에서 함께 근무해 세 사람이서 같이 밥도 먹고 했다"며 "(관련 재판 당시) 수석부장판사 지위를 떠나서, 이동근 판사는 고집이 있는 사람이라 임 전 판사의 조언이 재판 진행에 영향을 미쳤으리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나아가 임 전 판사가 "매우 가난한 법관"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재직당시 재산 공개 대상 법관 150명 중 하위 1등은 아니고... 2~3등정도 해당한 법관으로, 퇴직연금이 사실상 유일한 재산이다"라면서 "외아들로, 고향에 홀로있는 어머니와 전업주부인 처, 군 복무 중인 두 아들을 부양해야 한다"고 읍소했다.

이런 설명은 현 재산 규모를 떠나, 법관직을 상실할 시 변호사로 재취업할 가능성을 잃게 되는 것을 우려한 내용으로 보인다. 임 부장판사가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직 당시인 2019년 신고한 재산액은 4억 9262만원이다.

검찰은 임 전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논리에 '제2의 사법농단'이라는 여론을 대입하며 하나하나 반박했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임 전 부장판사의 행위가 '부적절했다'고 판시하면서도, "형사 수석부장판사의 일반적 직무 권한에 속한다고 해석될 여지가 없다"며 직권남용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제2의 사법농단' 1심 여론 제시한 검찰 "기계적 판단 안돼"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1심은 피고인 행위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직권남용 구성요건에 충족하지 않는다는 기계적인 판단으로 다시 국민들을 실망시켰다"면서 "해당 직위 재직 중 임 전 부장판사가 재판에 개입한 방식을 보면, 선고가 완료된 판결문을 수정하는 등 법조인이 아닌 일반인 상식에서도 부합하지 않는댜"고 지적했다. 

임 전 부장판사의 또 다른 변호인은 '처벌할 법이 없다'는 취지의 변론을 펼치기도 했다. "독일처럼 사법통제 수단을 만들면 된다"면서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독일 형범에 따르면 법왜곡죄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을 때) 별도의 처벌 규정이 있다"면서 "규정을 만든 다음 그 이후 처벌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임 전 부장판사의 최후진술은 '절친' 변호인의 변론과 맥을 같이했다. 그는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긍지와 사명감을 갖고 법관생활을 했다"며 경제적 문제를 언급한 뒤 "이런 의견도 있으니 검토해보라는 정도지, 결코 제 의견을 제시한 것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당시) 저로썬 법관들을 향한 (여론의) 공격을 어찌 막을지 연구하고 고민했고, 법관들이 위축되지 않고 재판할 방법을 함께 강구하고 함께 가슴 아파했다"면서 "(문제된) 사건들도 이런 상황에서 비롯된 것임을 헤아려달라"고 말했다.

한편,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기일은 오는 8월 12일 오후 2시 진행될 예정이다. 형사재판과 별개로, 임 전 부장판사는 지난 10일부터 국회의 탄핵 소추안 의결에 따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받고 있다. 두 번째 변론기일은 오는 7월 6일이다.

태그:#임성근, #사법농단, #탄핵, #법관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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