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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는 28일  오후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창원시의회는 28일 오후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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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의창구·성산구의 행정구역 조정안이 창원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창원시의회는 28일 오후 제104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창원시 구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상임위 심의를 거쳐 넘겨온 안건은 이날 찬성반대 토론에 이어 표결 처리 되었다. 표결 결과(재적 44명) 출석 39명 가운데 찬성 21명, 반대 13명, 기권 5명으로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성산구와 의창구의 일부 동지역이 행정구역과 달리 생활권역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의창구 팔용동, 봉림동, 용지동이 성산구 반송동을 사면으로 둘러싼 형태로, 성산구 반송동이 의창구에 포함되어 마치 '섬'처럼 여겨졌던 것이다.

이는 1991년 국회의원 선거 당시 선거구획정에 따른 것이었다. 2010년 창원시가 통합출범하면서 성산구와 의창구로 나뉠 때 국회의원 선거구대로 구분되었던 것이다.

조례개정안은 '창원천'과 '창이대로'를 경계로 의창구에 속한 용지동과 팔룡동, 봉림동 일부를 성산구로 편입하여 행정구역 경계를 명료화하는 것이다.

앞서 창원시는 창원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요청에 따라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행정구역 조정대상인 의창구 용지동과 대원동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주민 600명을 대상으로 1대 1 대면조사를 실시했다.

여론조사 결과 의창구 용지동·대원동 주민 72.7%는 현재의 용지동과 대원동을 성산구로 편입하는 것에 찬성했으며, 반대는 27.3%로 나타났다.

태그:#창원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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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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