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청와대 청원 캡처
 청와대 청원 캡처
ⓒ 이민선

관련사진보기

 


경기도교육청이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고인모독, 욕설 및 성희롱 등의 글을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 경기도 초등교사 임용 시험 합격자 ㄱ씨에 대해 지난 25일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ㄱ씨는 교원 임용시험에는 합격했지만, 아직 교사로 정식 발령은 나지 않았다. 하지만 현행법상 임용 자격 박탈 등 처벌은 불가능하다는 게 관계자 설명이다.

ㄱ씨 사건은 지난달 29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경기도 신규 초등교사의 만행을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알려졌다. 청원인은 "초등학교 교사가 절대 되어서는 안 될 인물이 경기도 초등 교원 임용시험에 최종 합격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청원인은 "'디시인사이드-교대 갤러리'에서 '*****'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한 인물이 남긴 댓글을 보면 입에 담지도 못할 심각한 패륜적 언행을 비롯한 각종 일베 용어, 고인 모독, 욕설 및 성희롱, 학교 서열화(타학교 비난), 상처 주는 언행, 혐오 단어가 사용 등 교사로서의 자질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청원인은 또 "이런 사람이 초등학교 교사가 되도록 가만히 놔둬도 된다고 생각하시나요?"라고 반문하며 "나의 아이를 이 교사에게 맡겨야 한다고 상상해보니 정말 끔찍하다"라고 전했다. 청원인은 "'해당 학생(임용고시 합격자)의 임용을 막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청원인은 "교대를 졸업하면 정교사 2급 자격증을 획득하게 되는데 이는 언제든지 임용고시를 치를 수 있고 초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이라며 "따라서 2021 임용시험의 자격 박탈과 함께 정교사 2급 자격증도 박탈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청원인 등에 따르면 ㄱ씨는 게시물 등에 자신을 특정할 수 있는 근거를 남겼다가 논란이 거세지자 사과한 것으로 보인다.

관련해 청원인은 "10줄도 채 되지 않는 사과문으로 우리 아이들을 전적으로 믿고 맡겨야 할 교사가 되는 정당성을 갖출 수는 없다"라고 비판했다. 청원인 글에는 27일 11시 13분 현재 5만640명이 동의했다.

태그:#경기도교육청, #초등교사 임용시험 합격자
댓글3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