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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20회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20회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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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가 입법 동력으로 작용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공포돼 내년 5월부터 시행된다. 공직자와 국회의원 등의 청렴한 직무수행을 위해 이해충돌 상황을 원천적으로 사전에 예방, 관리하고 부당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의 서면브리핑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이날 오전 영상회의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이 의결돼 공포됐다. 임 부대변인은 "(이해충돌 방지법은) 전 공직사회에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될 것"이라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관련한 제도적 장치와 공직사회 전파 등 원활한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들이 마련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시행 준비 계획을 보고했다. 임 부대변인은 "내년 5월 법 시행을 위해 연내 시행령 제정을 완료하고, 전 공직자들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공직사회의 신뢰가 배가되고 청렴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시행령 제정 완료와 관련 후속 조치 마련이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다음 날인 4월 30일 "청렴한 공직사회로 가는 제도적 틀이 구축됐다"라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를 언급하며 "공직자 모두가 공직윤리를 되새기며 새로운 각오로 출발하는 계기가 되도록 정부가 더욱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로 사적 이익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법은 2022년 5월부터 시행되며, 공직자 190만 명과 그 가족까지 포함하면 500만 명 정도의 국민이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직접적으로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로 재산상 이익을 취한 공직자는 7년 이하 징역, 제3자는 5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벌금은 최대 7000만원으로 정했다. 이 법은 2013년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지 8년 만에 법안이 통과됐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이해충돌방지법 등 법률공포안 이외에도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21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이 심의·의결됐다. 이 안건들은 지난 4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 47건이며,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키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2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2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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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문재인, #국무회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이해충돌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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