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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창원공장 정문 앞에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한국지엠 창원공장 정문 앞에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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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지엠(GM) 사측이 근로자지위확인(불법파견) 소송을 낸 일부 비정규직측과 합의를 시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지엠 불법파견 사건은 오래 됐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이 2005년 노동부에 '진정'하면서 시작되었고, 2013년 2월 대법원은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했다.

이에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5명(1차)이 원청(한국지엠)을 상대로 냈던 근로자지위확인소송(민사)에서 대법원은 2016년 6월 원고 승소 판결했고, 5명은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

이후 민사소송이 이어졌다. 한국지엠 부평·창원·군산공장 비정규직들이 2015년 인천지법에 소송(2차, 78명)을 냈고, 이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비정규직들이 모두 이겨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또 비정규직 114명(3차)은 2017년 같은 소송을 냈고, 역시 이겨 현재 대법원에 있다. 1~3차 소송을 대부분 금속노조가 주도해 낸 것이다.

금속노조 조합원이 아닌 비정규직들이 낸 소송도 있다. 창원공장 비정규직 30여명이 낸 소송으로, 이 소송 역시 1심에 이어 2020년 12월 항소심에서 원고 승고 판결했고, 이 소송 또한 현재 대법원 계류 중이다.

금속노조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포함해, 부평·창원·군산공장 전체 비정규직 830명이 원청을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냈고, 이들 가운데 352명은 항소심까지 승소해 대법원에 계류 중이고 나머지는 1심과 항소심 진행중이다.

민사소송과 별개로 검찰은 2020년 7월 한국지엠 카허 카젬 대표이사와 전·현직 임원 5명, 협력업체 운영자 23명을 포함해 28명을 불법파견(형사사건)으로 기소했고, 이 사건은 현재 인천지법에서 재판 진행 중이다.

7일 사측, 일부 비정규직측 변호사 만나 '의견 제시'

이런 가운데 한국지엠 사측이 민사소송에서 대법원에 계류 중인 일부 비정규직측과 '합의'를 시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속노조 조합원이 아닌 비정규직 30여명이 낸 소송에 대해, 회사 관계자와 회사측 변호사가 오는 7일 비정규직측 변호사(창원) 사무실을 방문해 '합의와 관련된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비정규직측 변호사는 최근 소송을 낸 비정규직들한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 "지엠측에서 제시하는 합의 안을 들어보고 추후 알려드리고 의논하겠다"고 했다.

비정규직측 변호사는 전화통화에서 "소송 낸 사람들한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게 맞다"며 "의견 교환 차원에서 만나 보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나온 이야기가 없다"고 했다.

창원비정규직지회 "갑자기 왜?"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금속노조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지회장 배성도)는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갑자기 왜? 그동안 한국지엠에 불법파견은 없었다고 강하게 부인하던 한국지엠이 불법파견 소송에 대해 합의하자고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했다.

이들은 "십수년간의 범죄행위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기 때문인가? 아니면 불법파견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카젬 사장을 비호하고 재판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불법파견 소송 당사자들을 회유하기 위함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한국지엠 사측에게서 문제해결의 진정성은 느껴지지 않는다. 잘못을 인정한다면 우선 16년간 불법파견 문제를 지적하고 투쟁해왔던 비정규직지회에 사과하고 교섭을 하자고 요청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국지엠 사측은 2019년 12월 창원공장 비정규직 해고 당시, "더 이상 불법파견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대신에 위로금을 주겠다"며 '부제소합의'를 유도했던 적이 있다.

창원비정규직지회는 "사측은 창원공장에서 600여명을 해고하면서 불법파견 문제를 덮기 위해 '부제소합의'를 하고 해고를 인정하면 300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국지엠은 합의 운운하기에 앞서 불법파견에 대해 인정하고 고통받아왔던 비정규직 당사자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사측은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제대로 정규직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창원비정규직지회는 "이미 2016년 5명의 조합원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례도 있다. 전례와 기준에 따라 정규직 전환해야 한다"며 "위로금으로 불법을 감추려 한다면 더 큰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태그:#한국지엠, #금속노조, #불법파견,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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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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