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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우(48) 진보당 전국민고용보험대전운동본부장(대전시당위원장).
 정현우(48) 진보당 전국민고용보험대전운동본부장(대전시당위원장).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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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대전시당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 특수고용노동자나 영세자영업자들의 고용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 대전시민 1만3천 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발의 방식으로 '대전광역시고용보험료지원조례'를 만들겠다고 선언한 이들은 현재 '전국민고용보험대전운동본부'를 꾸려 서명을 받고 있다.

<오마이뉴스>는 진보당 대전시당 위원장이면서 '전국민고용보험대전운동본부장'을 맡고 있는 정현우(48) 위원장을 지난달 29일 만나 이 조례가 왜 필요한지, 조례가 제정되면 어떤 분들에게 어떤 지원이 주어지는지 이야기를 들어봤다.

정 위원장은 "아직도 우리나라 경제인구의 1200만 명 정도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들 중 일부라도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인 고용보험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해 주도록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전엔 건설기계 종사자, 택배기사, 대리기사, 방과후교사 등 약 1만여 명 정도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10만 명 정도의 영세 자영업자들이 있다"며 "우선 1만 명 정도에게 월 1만2000원 정도의 고용보험료를 지원하면 이들이 실직할 경우, 최대 6개월 동안 한 달에 약 109만 원의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국민고용보험대전운동본부는 현재 8700명 정도 서명을 받았다. 5월 안에 목표를 달성해 대전시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그렇게 되면 9월 대전시의회 임시회에서 조례가 통과돼 11월 정례회에서 2022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고 정 위원장은 기대했다.

다음은 정 위원장과 나눈 일문일답 전문. 

"고용보험 사각지대 노동자 1만여 명, 제도 안으로 편입시켜야"
     
- 왜 전국민 고용보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 2800만 명 중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못하고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이 약 1390만 명이나 된다. 코로나19 위기가 닥치면서 자영업자나 특수고용노동자, 일종의 대면업종의 노동자들은 더 큰 타격을 받았다. 사실상 이들이 대부분 실직상태에 놓여 있는데,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 오는 7월부터 특수고용노동자 등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이 확대된다고 하는데.
"총선 이후 정부가 법을 개정해 특수고용노동자 14개 직종 80만 명 정도만 고용보험 제도에 편입시켰다. 그 적용이 올해 7월 1일부터다. 이번에 포함된 직종은 보험설계사, 건설기계 조종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방문판매원,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주, 방문교사 등이다.

그런데 14개 직종을 뺀 대다수의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적용에서 제외됐다. 일용노동자(소규모건설), 65세 이후 신규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방과후교사(프리랜서), 온라인 배송기사, 자영업자, 농·임·어업종사자, 배달라이더(10만 명), 초단시간근로자 등이다. 여전히 1200만 명 정도가 고용보험에서 제외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 이분들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것인가?
"아니다. 이 분들은 '임의가입 대상자'로 가입할 수 있다. 그런데 임의가입 대상자는 다른 직장인들보다 보험료가 비싸다. 일반적으로 직장인의 경우에는 급여의 0.8% 정도만 고용보험료로 내면 된다. 그러나 임의가입자는 2.25% 전액을 자신이 내야 한다."
 
지난 1월 20일 진보당 대전시당은 '대전광역시고용보험료지원조례 주민발의 운동' 시작을 선언했다.
 지난 1월 20일 진보당 대전시당은 "대전광역시고용보험료지원조례 주민발의 운동" 시작을 선언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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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광역시고용보험료지원조례'를 제정하려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임의가입 대상 노동자들의 보험료를 지원해 주자는 취지인가?
"그렇다. 예를 들어 월 182만 원의 급여를 받는 노동자가 임의로 가입했을 경우, 월 4만950원의 고용보험료를 내야 한다. 연 50만 원이다. 수입에 비해 큰 금액이다 보니 고용보험 가입을 꺼리게 된다. 그러니 보험료 일부를 자치단체가 지원해 줘서 이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만일 이러한 노동자가 실직을 했을 경우, 고용보험에서 6개월 동안 월 약 109만 원 정도의 실업급여(기준보수의 60%)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최소한 생명유지는 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장치가 되는 것 아니겠는가? 지자체에게는 큰돈이 아니지만 해당 노동자에게는 엄청난 힘이 될 수 있다."

- 대전에 이에 해당하는 노동자들은 얼마나 있는가?
"정확한 통계는 알기 어렵다. 다만 건설기계 등록대수가 7900대가 된다. 택배기사 약 1000명 정도로 추산되고, 대리기사는 약 3000명 정도로 추산되나, 현장에서 실제 일하는 분들은 1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방과후교사 1200명 정도로 예상되고 있다. 대충 1만여 명 정도라 추산할 수 있고, 1인 자영업자가 9만5000명이다. 전체 11만 명 정도 된다고 보고 있다. 이 분들을 한꺼번에 지원하기는 어렵고, 단계적으로 순차적용을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 조례가 제정되게 되면 어떻게 지원하게 되나?
"대전시가 고용보험료 30%를 지원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만들었다. 현재 근로복지공단이 정한 고용보험료 산정 기준표 5등급까지는 중소기업청에 신청하면 고용보험료 50%를 최대 5년까지 지원해 준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월 182만 원을 받는 노동자(1등급)의 경우, 약 2만 원을 중소기업청에서 지원을 받고, 대전시가 30%(약 1만2000원)를 지원해 주면, 본인은 20%인 8000원 정도만 내면 된다. 그렇게 하면 그 분들을 모두 제도 내로 편입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

대전시 부담이 1인 1만2000원이라고 할 때 1만 명이면 월 1억2000만 원이다. 1년이면 14억4천만 원 정도인데, 대전시 예산이 1년 5조원이다.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충분히 실현가능하다. 그 이후 점차 분야별로 늘려나가면 된다."

"시민 직접정치 통해 시민들의 지지 얻을 것"
     
- 다른 시·도에서도 이러한 조례를 만들어 지원하고 있는 사례가 있가?
"똑같은 이름으로 진보당 울산광역시당에서 조례 제정을 추진했고, 올해 2월 통과됐다. 올해 조례가 제정되다 보니 아직 예산이 책정되지는 않았다. 적용범위도 미정이다. 서울과 경기에서는 같은 형태는 아니더라도 소규모로 고용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조례 제정을 통해 전면적으로 지원하는 곳은 울산이 최초이고, 대전이 두 번째라고 할 수 있다."

- 조례 제정을 꼭 주민발의로 추진하는 이유가 있는가?
"우선은 직접정치를 해보려는 데 이유가 있다. 주민이 직접 참여해 주민에게 필요한 법과 조례를 만드는 직접정치를 해보자는 취지다. 특히, 이해당사자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보여줘야 지자체와 시의회가 그것을 민의로 받아들여 통과시킬 것이라고 판단해서다.

촛불항쟁 이후 많은 사람들이 '왜 정치나 법 제정을 꼭 국회의원과 정치인에게 맡겨 놓아야 하느냐'는 의문을 갖게 됐다. 그런 민심이 반영돼 이후 조례 제정 요건도 많이 완화됐다. 대전시는 유권자의 1/100 이상 서명하면 된다.

또 다른 이유는 비록 대전지역에 지방의원 한 명도 없는 진보당이지만,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해보자는 이유가 있다. 비판하고 문제제기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당으로서 입법기능을 보여줘야 시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가장 좋은 방법이 주민발의를 통해 조례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정현우(48) 진보당 전국민고용보험대전운동본부장(대전시당위원장).
 정현우(48) 진보당 전국민고용보험대전운동본부장(대전시당위원장).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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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인 조례 제정 일정은 어떻게 되는가?
"지난 1월 15일 주민발의조례 제정을 위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시작으로 6개월 내에 청구인 명부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달 안에 1만 3000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할 계획이다. 대전시가 청구인들의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의신청 열람을 거쳐 이상이 없으면 60일 이내에 대전시의회에 부의해 논의하게 된다. 우리는 9월 대전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면 11월 열리는 정례회에서 2022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을 것이다."

- 현재 청구인 서명은 어느 정도 받았나?
"현재 8700명 정도 서명을 받았다. 지금까지는 주로 당원과 지인, 노조를 중심으로 서명을 받았다. 참 감사한 마음이다. 이제 남은 서명은 당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채울 예정이고, 길거리에서도 받을 예정이다."

- 마지막으로 본부장으로서 대전시민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저임금 노동자들, 영세 자영업자들,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가까운 사람 중에 자영업자나 플랫폼 노동자 등이 없는 분은 없을 것이다. 이러한 분들을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 안에 넣기 위해 진보당이 조례를 마련했다. 연대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서명에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

아울러 진보정당이 다소 낯설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저희 입장에서는 시민들의 삶을 보살피는 정당, 민생을 책임지는 정당이 되고 싶다. 시의원이 없다고 해서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 시민들을 만나고 시민들의 동의를 얻어 정책을 만들고자 나섰다. 진보당의 조례제정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

태그:#고용보험료지원조례, #진보당대전시당, #정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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