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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 변론 준비기일인 지난달 24일 오후 주심을 맡은 이석태  헌법재판관(왼쪽부터)과 이영진 수명재판관, 이미선 수명재판관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추문설'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 변론 준비기일인 지난달 24일 오후 주심을 맡은 이석태 헌법재판관(왼쪽부터)과 이영진 수명재판관, 이미선 수명재판관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추문설"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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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안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증거 채택 범위와 쟁점을 정리하는 작업을 마무리하고 변론 기일 지정을 검토 중이다.

헌재 내부에서는 '임기가 만료된 판사 탄핵'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한 주문 형식과 파면 선고의 실효성 확보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이 오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 변론 기일 검토... 본안 심리 뒤 최종 판단할 듯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 재판부는 임 전 판사 탄핵심판의 쟁점과 증거 채택 범위 등을 정리하는 변론 준비기일을 더는 열지 않고 다음 기일부터 변론을 진행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변론 준비기일은 지난달 24일 열렸다.

다만 증거로 채택된 수사기록이 방대해 당장 변론을 시작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판사는 지난달 변론 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지만, 변론 기일에는 출석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 탄핵심판이 피청구인의 출석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법은 탄핵심판 변론 기일에 피청구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변론 없이 다시 기일을 재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피청구인의 출석이 의무 사항은 아니어서 임 전 판사가 출석하지 않을 수도 있다.

과거 탄핵 소추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도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지정된 변론 기일에도 피청구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심리는 그대로 진행된다.

임 전 판사 측은 임기가 끝난 법관에 대한 '파면' 선고가 실익이 없다며 각하가 합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재판부가 당장 각하 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 법조계의 관측이다.

대의기관인 국회의 표결을 거쳐 접수된 탄핵안을 형식적 요건의 흠결 등을 이유로 변론이나 본안 심리 없이 곧바로 종결하는 것은 헌재로서 부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탄핵심판의 경우 각하 여부를 결정하는 지정재판부의 사전 심사 절차 없이 바로 전원재판부로 회부해 심리하는 점도 각하 가능성을 낮게 보는 이유 중 하나다.

다만 전원재판부의 심리를 거쳐 최종 결론으로 각하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임 전 판사 측도 변론 과정에서 각하 주장을 굽히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퇴임 공무원에 '파면' 주문 가능할까... "모호한 선고 피해야"

재판부가 최종적으로 임 전 판사의 탄핵이 옳다고 판단하더라도 결정문 주문에 임 전 판사를 '파면한다'는 표현이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법조계의 의견이 갈린다.

파면은 공무원의 강제 퇴직을 뜻하는데 임 전 판사는 이미 퇴임한 자연인이어서 파면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게 임 전 판사 측 주장이다. 이에 재판부가 임 전 판사의 파면보다 재판 개입 행위가 위헌임을 확인하는 주문을 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5년간 공무원 임용 금지, 퇴직금 제한 등 파면에 따른 부수적인 효력을 담보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위헌 확인' 결정이 '파면' 선고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지를 놓고 법적 다툼이 뒤따를 수도 있다.

이런 이유로 갈등의 불씨를 남길 수 있는 모호한 주문은 피해야 한다는 지적이 헌재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헌 확인 주문을 선고하더라도 공무원 임용 금지 등 파면의 효력을 주문에 담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는 2015년 12월 헌재의 옛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이후 불거진 지방의원의 의원직 상실 효력 논란과 같은 사례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헌재는 당시 통진당 해산을 결정하면서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 상실도 함께 선고했다. 하지만 지방의원에 대해서는 의원직 상실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고 결국 퇴직을 통보한 지자체와 지방의원 간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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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임성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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