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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법
 춘천지방법원 강릉지법
ⓒ 김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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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고소득 묘목 수백그루를 무상으로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릉시의회 현직 시의원과 강릉시청 4급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25일 묘목을 무상 제공받아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릉시의원(4선) A씨의 첫 공판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묘목을 무상 제공한 혐의(업무상배임)로 기소된 현직 강릉시청 공무원(4급 서기관) B씨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이날 공판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형사1단독 제217호 법정(재판장 권상표)에서 열렸다.

구형에 앞서 검찰은 공무원 B씨가 소장으로 재직하면서 묘목 120만 원 상당 300주를 시의원에게 무상 제공해 개인상 이득을 취하게했고, 시의원 A씨는 부의장으로 재직하면서 뇌물을 제공받아 이득을 취했다고 밝혔다.

이날 첫 재판에 출석한 시의원 A씨와 공무원 B씨 모두 검찰의 공소 사실을 인정한 뒤 "범죄사실 모두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다.

시의원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입이 열개라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젊은 나이에 의정활동을 시작해 늘 약자의 편에 섰다. 앞으로 기회를 주신다면 남은 의정활동 기간동안 지역사회를 위해 노력하겠다. 지역민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이게 돼 죄송하고, 남은 의정 임기를 잘 마무리 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공무원 B씨는 역시 "잘못된 행동을 깊이 반성한다"며 "다음달 30일이면 공직 생활 40년에 접어든다. 남은기간 후배를 위해 명퇴를 할 수 있도록 재판장 선처를 바란다"고 선처를 구했다. 

지난 2018년 11월 초 강릉시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재직중인 공무원 B씨는 자체 개발한 민가시 개두릅(엄나무) 모종 400그루를 당시 강릉시의회 부의장이던 현직 시의원 A씨에게 300그루(120만 원), 전 시의장 출신 C씨에게 100그루(40만 원)를 각각 무상으로 제공했다.

민가시 개두릅은 가시를 없애 관리를 수월하게 만든 것으로 강릉시농업기술센터가 자체 개발한 농가의 고소득 작물이다. 당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 한해서 분양했으며, 그루당 4천 원의 자기 부담금이 있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검찰에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최종 선고일은 다음달 15일 오전 10시다.

태그:#강릉시, #강릉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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