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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 (자료사진)
 박범계 법무부 장관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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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8일 발표한 '2021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서 검찰권 개혁 방안으로 '감찰 제도 개선'을 언급했다. "검찰의 자체 감찰에 대한 사후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최근 불거진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의 '제 식구 감싸기' 논란과도 맥이 닿아있는 대목이다. 대검찰청 감찰부는 임은정 감찰연구관의 직무배제 논란으로 한 차례 홍역을 치른 후, 지난 5일 사건 관련 공소시효가 임박한 상황에서 모해위증과 위증교사 모두 무혐의 처리한 바 있다.

남은 증인 김아무개씨의 모해위증 공소시효가 오는 22일로 임박한 만큼,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관련 의혹에 대한 재배당 등 수사지휘를 할 가능성도 일각에서 제기됐다. 

임 연구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이전 지시 직전인 지난 2월 26일 공소장을 포함,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을 정리한 결과 보고서를 법무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연구관은 지난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도 "(혐의자들에 대해서) 수사 전환하겠다는 제 의견 검토보고서 등을 법무부, 검찰총장, (대검) 차장께 다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법무부는 직접 감찰 제도 정비도 언급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때인 2019년 10월 개정한 법무부 직접 감찰 확대 규정도 다시 언급했다. ▲검찰에서 법무부 감찰을 요구한 경우 ▲은폐할 의도로 검사 비위가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해서도 법무부가 직접 감찰을 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업무 추진 계획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 방향에 따른 별도 기관 신설과 인력 변동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법무부는 "직접 수사 부서 개편과 수사 인력 재배치"를 언급하면서 "검찰 직접 수사 축소에 따른 부패, 경제, 금융범죄 등에 대한 국가 수사역량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 수사기관 신설, 특사경(특별사법경찰제도) 강화, 전문수사 체계 구축 등 종합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태그:#박범계, #한명숙, #법무부, #감찰, #위증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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