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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이수초등학교 스쿨존 532.
 서울 서초구 이수초등학교 스쿨존 532.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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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민식이법' 시행 2년을 맞아 어린이 사망사고, 중상사고 발생 없는 어린이보호구역 조성을 목표로 하는 '2021년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민식이법 시행 첫 해인 지난해에는 불법노상주차장 417면을 전면 폐지하고, 과속단속카메라 484대를 설치해 불법 주정차 및 과속 운행 등 어린이 교통사고의 원인을 없애는데 주력했다. 이어 올해에는 불법주정차와 과속에 대한 단속조치를 촘촘하고 강력하게 추진하는 한편, 혼잡한 이면도로나 횡단보도 등의 교통사고 사각지대를 개선할 방침이다.

우선 불법주정차에 대한 과태료를 일반도로에 비해 3배까지 인상하고, 과속단속카메라도 상반기에 400대를 추가해 지난해 설치 분을 포함하면 올해 연말까지 1000대 이상을 전체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사고위험이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까지로 확대 설치하기로 했다.

또한 보도가 없어 차량과 아이들이 함께 이용하는 이면도로는 제한속도를 20km/h까지 낮춘다. 디자인블록포장과 벤치 등을 설치해 차량이 운행하기 어렵게 만드는 한편, 횡단보도는 더 잘 보일 수 있도록 첨단 센서로 위험요소를 실시간 표출하거나 LED 불빛, 블록형 옐로카펫 등을 설치해 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민식이법의 핵심 조항인 어린이보호구역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사업을 올해 상반기 안에 초등학교 606곳 전체에 설치 완료할 예정이다.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완전 도입을 시행한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민식이법 시행 이전인 2019년까지 전체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는 86대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484대에 이어 올해 상반기 400대 설치를 완료해 약 1000대를 운영할 계획이다. 서울 전역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동시에 단속시스템이 운영되면, 사실상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요도로에서는 속도를 낼 수 없는 환경이 된다.

아이들 보행안전 최우선 '스쿨존 532' 프로젝트 추진

서울시는 올해부터는 보도가 없어 차량이 오면 불안하게 길 가장자리로 차를 피해 걸어야 했던 생활권 이면도로를 아이들 보행안전을 최우선하는 환경으로 변화시키는 '서울형 스쿨존 532' 프로젝트를 35곳에서 추진한다.

'서울형 스쿨존 532'란 간선도로 50km/h, 이면도로 30km/h인 제한속도 규정을 스쿨존 이면도로에 대해 20km/h까지 추가로 낮추고, 차량들이 속도를 낼 수 없도록 주요 지점에 요철이 있는 블록과 색상과 무늬가 있는 깔끔한 디자인의 블록으로 포장하면서 중간 중간에 벤치나 소규모 전시장을 만드는 프로젝트다. 차가 다니는 도로가 아닌 작은 공원길 느낌을 두어 운전자들의 시선을 환기시키고 불법주정차도 물리적으로 어렵게 된다.

특히, 서초구 사당역 주변에 위치한 이수초등학교 정문 우측 방향 담장쪽에는 보도가 있음에도 폭이 1m보다 작고 방호울타리로 막혀 있다 보니 이용이 불편해서 아이들과 주민들이 오히려 차도로 내려와 보행하여 위험한 경우가 많았다. 이에 서울시는 이 길을 보도와 차도가 구분하지 않고 담장에 작은 전시장과 벤치를 설치하는 등 스쿨존532를 통해 아이들 보행공간으로 재구성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학교 앞 도로를 새로운 방식으로 꾸미는 만큼 지난해 말부터 학교, 학부모, 서초구 등과 구체적인 사항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전문가 자문을 거쳐 내실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금천구 시흥초, 송파구 잠전초, 구로구 성은어린이집, 강서구 가양초, 은평구 녹번초, 중랑구 신현초, 동작구 영화초, 성동구 경동초 등 사고가 있거나 위험이 있는 구간에도 현장상황에 맞게 다양한 아이디어를 적용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서울형 스쿨존 532를 통해 어린이보호차량 내 이면도로에서 운전자가 차량을 운행하기 어려워하게 되면 자연스레 도로 내 통행량이 감소하고 불법주정차도 같이 예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는 5월 11일부터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모든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승용차 기준 현 8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일반도로 대비 3배까지 확대되고, 스쿨존 내 불법주정차 단속 범위도 현재보다 크게 늘어난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번 기회에 예외 없이 강력단속을 실시해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불법주정차 문화를 확실하게 바로잡아갈 계획이다. 개학 시즌은 물론 상시 시·구합동단속반 250명을 통해 집중단속하고 24시간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40대를 추가로 설치한다.

초등학교 앞 200곳에 스마트횡단보도 도입

도로교통공단 통계자료에 따르면, 스쿨존 어린이교통사고의 약 61%가 횡단보도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까지는 주로 노란신호등, 횡단보도 대기공간 옐로카펫 등을 통해 주로 '시인성'을 개선했다면 금년부터는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서울시 주관으로는 최초로 송파구 문정초, 성동구 행현초교와 숭신초, 은평구 수리초와 응암초 등 200곳에 스마트횡단보도를 도입한다.

'스마트횡단보도'란 차량의 과속이나 정지선 준수 유무 등을 센서가 감지하여 전광판에 표출하고, 무단횡단은 음성안내 보조장치로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안내하는 스마트 교통관리 시스템이다. 

이에 더해 야간 보행할 때도 횡단보도가 잘 보일 수 있도록 대기 공간 바닥에는 '보행 신호등', 로고라이트, 집중 조명등 등을 비추고, 횡단보도에는 LED 표지병을 설치해 비행기 활주로처럼 횡단보도 구역을 어두운 환경에서도 잘 보일 수 있도록 시인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비신호횡단보도에서 중대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사고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횡단보도 40곳을 신설한다.

영등포구 대동초와 윤중초에는 대각선횡단보도를 설치해 어느 방향으로나 자유롭게 건널 수 있도록 하고, 그 간 육교 이외 횡단보도가 없어 보행 환경이 위험했던 서초구 양재초 후문에는 횡단보도 신설과 함께 보행공간도 여유있게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사고가 발생한 노원구 당현초 앞, 성북구 석관초 앞, 주변에 아파트나 상가 진출입부가 있어 차량 진출입이 많은 강동구 강덕초나 명원초 앞 등에도 신호등를 설치한다.

신설되는 신호등은 모두 노란색으로 도색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인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블록형 싸인블록 160곳을 설치하고, 무단횡단이 많은 곳은 방호울타리를 설치하기보다는 오히려 횡단보도를 설치할 예정이다.

현재 초등학교마다 오전시간대에는 학부모 자원봉사, 오후시간대에는 노인일자리사업을 통해 횡단보도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는 학교와 비교적 먼 곳에서 등하교하는 어린이들을 위해 별도의 코스를 학교별로 마련하고, 교통안전지도사 644명이 등하굣길을 동행한다.

교통안전지도사의 등하교 동행 안전 지원제도는 주택가를 중심으로 공사차량의 이동이 잦거나, 건물 주차장 진출입이 많은 경우 등 취약지점에서 더욱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내년부터는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사망사고나 중상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올해까지 모든 사고위험 요인을 제거하기로 하고, 서울특별시경찰청 및 25개 자치구와 긴밀히 협조해 이번 종합계획을 추진하기로 했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앞으로도 과속, 불법 주정차 등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요인을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더욱 철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어린이 보호구역을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르신,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 공간으로 조성해 누구나 안심할 수 있는 통학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태그:#어린이보호구역 종합대책, #민식이법, #서울형 스쿨존 532, #스마트횡단보도,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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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에 대한 기사에 관심이 많습니다. 사람보다 더 흥미진진한 탐구 대상을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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