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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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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에서 중앙은행의 국채 직접 인수는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그렇고, 많은 나라에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5년을 끝으로 직매입은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정치권에서 거론되고 있는 한국은행의 국채 직매입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 총재는 25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현 수준(0.5%)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한 뒤 열린 기자설명회 자리에서 이같은 입장을 내놨다. 

최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한국은행의 국채 직매입을 통해 코로나19 손실보상 재원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다.  

이 총재는 현재 한국은행법 75조에서는 한은이 정부로부터 국채를 직접 인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이는 과거 재정기반이 제대로 구축돼 있지 않을 당시 만들어진 법임을 강조했다. 

"한은법 75조, 존치 필요 있나 논의해야" 

이 총재는 "한국은행법이 1950년에 제정됐는데, 당시 정부의 재정·세입기반은 매우 취약했고, 국채시장이 제대로 발달하지 않은 상황이었다"며 "그런 배경에서 이 조항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은 정부 재정이 상당히 건실해졌고, 국채시장도 크게 발달했다"며 "현재의 여건을 고려하면 과연 이 조항이 존치될 필요가 있는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한은이 국채를 직매입할 경우 발생할 여러 부작용을 조목조목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만약 국채를 직접 인수하게 된다면 '정부 재정이 상당히 좋지 않은가보다'라는 식으로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나올 것"이라며 "정부 지출에 대해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하는 '재정의 화폐화' 논란이 일고, 이는 대외신인도 (하락)으로 연결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이날 이 총재는 국고채 단순매입 정례화에 대해선 다소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직접 사들이는 것이 아닌, 시장에서 거래되는 국고채를 주기적으로 매입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그는 "지난해 국고채 발행 물량이 많아지면서 시장금리에 영향을 줬기 때문에 단순매입 규모를 11조원으로 이전보다 조금 확대했다"며 "올해에도 국고채 발행 물량이 큰 폭 공급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에 따라 장기 시장금리가 영향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초 통화정책 운영방향에서 밝혔듯, 필요하다면 국고채 매입 시기나 규모, 주기 등을 사전에 공표할 계획도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이 총재는 "(한은이) 국고채 매입 계획을 발표한다면, 이는 장기 금리의 변동성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이라며 "일부 주요국에서 추진 중인 양적완화 차원의 자산매입정책 개념과는 다르다"고 했다. 

"4차 지원금 추경 집행되면 경제성장률 높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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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날 한은은 올해와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각각 3.0%, 2.5%로 전망하면서 그 배경에 대한 설명도 내놨다. 이번 전망치는 지난해 11월 한은이 제시한 수치와 같다. 

이 총재는 "수출이 지난해 하반기에 빠르게 반등했다"며 "올해 주요국에서 백신 보급이 확대되고 재정부양 정책을 펼치면서 글로벌 교역조건이 양호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전망치를 산정할 때 백신 접종과 관련해선 정부 방역당국의 계획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예정대로 백신 접종이 이뤄진다면 올해 11월에는 집단면역이 형성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 이를 경제성장률 전망 때 참고했다는 얘기다. 

이 총재는 "다만 (4차 재난지원금 관련) 추가경정예산은 정부에서 현재 논의 중이고, 아직 지출 내역이 확정되지 않아 이번 전망치에 반영하지 않았다"며 "추경이 확정돼 집행되면 성장 전망치를 높이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태그:#한국은행, #이주열, #국채매입, #국채, #경제성장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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