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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기간 동안 경남지역에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사례가 더러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경남도는 지난 11~13일 사이 위반사례 18건이 적발되어 행정지도를 했다고 14일 밝혔다.

식당·카페에서 탁자간 거리두기 위반 2건과 마스크 미착용 1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 1건이 있었다.

목욕장업에서는 출입자 명부 관리 소홀 1건이 있었고, 학원에서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 사례 1건이 있었다.

이·미용업에서는 마스크 미착용 1건과 출입자 명부 관리 소홀 4건이 있었고, PC방에서는 마스크 미착용 1건이 있었다.

또 공원 등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사례가 5건 있었다.

경남도는 "방역수칙 위반 사례 모두 행정지도를 했다"고 밝혔다.

경남에서는 14일 오후 5시까지 이날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없다. 매일 오전 10시, 오후 1시 30분, 오후 5시마다 확진자 발생을 공개해 오고 있는 경남도는 오후 5시 현재 이날 발생한 추가 확진자는 없다고 했다.

경남에서는 11일 4명, 12일 4명, 13일 6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현재 경남에서는 입원 88명, 퇴원 1959명, 사망 8명으로 누적 확진자는 총 2055명이며, 자가격리자는 1814명이다.
 
경남지역 설 연휴 사회적 거리두기 점검 실적.
 경남지역 설 연휴 사회적 거리두기 점검 실적.
ⓒ 경남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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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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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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