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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우 경남도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경남도 복지보건국장.
ⓒ 경남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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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완화된다. 이는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3차 대유행이 어느 정도 정점에서 감소세로 돌아섰다는 차원에서 내려진 조치다.

감소세라도 방심할 수 없다. 근본적으로 5인 이상 집합금지와 개인 방역 수칙 준수는 철저히 지켜주어야 한다. 개인 수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또 다시 단계를 상향 조정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신종우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은 14일 오후 경남도청에서 코로나19 대응 설명을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경남에서는 신규 확진자 3명이 발생했다.

경남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결정에 따라 15일 0시부터 28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에서 1.5단계로 조정된다.

신 국장은 "중대본의 이번 거리두기 단계조정은 영업장의 '문을 닫게 하는' 방역에서 '국민들 스스로 실천하고 참여하는' 방역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은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오후 10시까지 운영이 가능해진다.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되고, 다만 방문판매 홍보관은 오후 10시부터 운영이 금지된다.

종교시설은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의 경우 좌석 수의 30%까지 대면 진행이 가능해 지고,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숙박 활동은 계속 금지된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그대로 유지된다. 신종우 국장은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적용하지 않으며, 시설관리자가 있는 풋살장, 축구장, 야구장 등의 실내외 시설도 사적모임 금지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신 국장은 "방역당국은 방역관리를 강화하여 지역별·업종별 맞춤형 방역을 계속 추진하고,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2주간 집합을 금지한다"고 했다.

신 국장은 "중대본에서는 서민경제 애로를 고려해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하였으나, 방역에 대한 긴장 완화로 이어질까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다중이용시설 운영자와 이용자께서는 집합금지 해제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고려하여, 자율성과 책임성을 갖고 방역수칙을 실천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그는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것은 가족 지인 간 모임을 통한 일상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취지에 맞춰 규모와 상관없이 최대한 모임을 자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경남에 신규 확진자 3명이 발생했다. 경남도는 13일 오후 5시부터 14일 오후 1시 30분 사이 신규 확진자 3명(경남 2056~2058번)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모두 지역감염 확진자이고, 1명은 확진자의 접촉자이며, 2명은 감염경로 조사 중이다. 지역별로는 밀양 2명과 김해 1명이며 모두 13일 확진이다.

밀양 확진자 2057번은 증상이 있어 검사해 양성 판정을 받았고, 2058번은 울산 확진자의 접촉자다.

김해 확진자 2056번은 증상이 있어 검사해 양성 판정을 받았다.

현재 경남에서는 입원 88명, 퇴원 1959명, 사망 8명으로 누적 확진자는 총 2055명이다.

태그:#코로나19, #경상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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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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