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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 대흥동에 위치한 IM선교회 운영 IEM국제학교.
 대전 중구 대흥동에 위치한 IM선교회 운영 IEM국제학교.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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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이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미인가 교육시설을 운영해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토록 한 IEM국제학교와 운영자인 IM선교회 대표 마이클 조 선교사를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IEM국제학교에서는 이 학교 학생 및 교직원, 가족 등 135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바 있다. 또한 이곳에 머물다가 강원도 홍천으로 이동한 수련생 확진자 40명 등 전국으로 확산된 감염자까지 포함하면 17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에 4일 대전교육청은 "최근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IEM국제학교와 IM선교회 대표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초·중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대전교육청은 IEM국제학교가 교육청에 학원 등록이나 학교 설립 절차 없이 학령기
청소년(13~19세)을 대상으로 30일 이상 학교교과(6년제 중·고등통합과정)를 운영한 정황이 있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운영해 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대전시도 지난 달 29일 이 학교와 운영자를 '종교시설 집합제한 및 방역수칙'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IEM국제학교가 비대면 예배 실시 기간 중 학교 내 예배실에서 예배를 실시하고, 사회적 거리두리가 완화된 기간에는 좌석수의 20% 이내 예배를 시행할 수 있다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대전시는 설명했다.

또한 지난 2일에는 대전 중구가 집단급식소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단체 급식을 해왔다며 이 학교에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한편, 전교조대전지부는 지난 3일 대전교육청의 IEM국제학교 고발 방침과 관련 논평을 내 "지난 해 9월에 할 일을 이제야 하는 것으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며 "교육감과 관계 공무원을 조만간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 또는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교조대전지부의 이러한 반응에는 이유가 있다. 지난 해 9월 중구청이 IEM국제학교에 현장 지도를 나가 종교시설과 기숙시설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대전교육청에 '방역점검'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대전교육청이 미인가 시설이라 지도·감독 대상이 아니라며 중구청의 공문을 거부했기 때문.

대전지부는 "대안 교육기관이면 민주시민교육과(당시 학생생활교육과) 소관이고, 학원이면 교육복지안전과 담당이다. 해당 시설에 대한 행정지도와 방역 지도점검을 철저히 했더라면, 130여 명에 이르는 사상 초유의 집단감염과 그로 인한 영세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이 입은 막대한 피해도 예방할 수 있었다"면서 "그런데도 교육감은 사과 한마디 없고, 교육청은 책임회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태그:#IEM국제학교, #IM선교회, #대전교육청, #전교조대전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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