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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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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헌정 사상 초유의 판사 탄핵을 앞두고 "탄핵 소추안 표결로,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탄핵 찬성이 사실상의 당론이 되면서, 국회는 최초의 법관 탄핵안 가결을 목전에 둔 상황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통령이든 판사든 국민에 의해 국가 권력을 위임 받은 국가기관이라면 탄핵 제도의 예외가 될 수 없다. 오늘 국회는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안을 표결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임성근 판사는 박근혜 정부-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본인이 담당하지 않은 '세월호 7시간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등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인물이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1일 여야 국회의원 161명이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다"라며 "재적 과반이 넘는 국회의원들이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이유는 임성근 판사가 헌법에 규정된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이어 "법원도 이미 임 판사 행위가 위헌 행위라는 점을 인정했다"라며 "임 판사에 대한 1심 판결문에는 여섯 차례에 걸쳐 '위헌'이 적시돼 있다. 2018년 전국법관대표자회의도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라고 선언한 바 있다"라고 부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그럼에도 법원은 징계 시효 경과를 이유로 임 판사를 징계하지 못했다"라며 "이에 국회가, 헌법이 부여한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헌법은, 법관이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국회가 탄핵을 소추하도록 규정돼 있다"라며 "국회에 부여된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임성근 판사(자료사진)
 임성근 판사(자료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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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민주당 원내부대표도 "사법농단 판사 탄핵은 법원 내부의 권력으로부터 '재판 독립'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헌정 사상 처음으로 법관 탄핵안이 가결되면, 국회가 헌법 제65조에 따라 사법부를 견제하는 역사적 책무를 처음으로 이행하는 순간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 원내부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사법농단 판사에 대한 역사적인 탄핵안 가결에 동참하길 희망한다"라고 촉구했다.

당초 사법농단 판사 탄핵 사안을 부담스러워하던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은 이번 탄핵 추진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으면서 당론을 정하지 못했다. 하지만 탄핵안 발의가 급물살을 타며 대세가 형성됐고, 국민의힘이 탄핵 반대에 나서면서 여야 대결구도가 형성, 탄핵 찬성이 사실상 민주당의 당론으로 굳어진 형국이다. 

한편,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은 4일 오후 2시께 시작되는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다. 국회에서 법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 건 이번이 세 번째지만, 가결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앞서 1985년 유태흥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은 부결, 2009년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탄핵안은 표결이 이뤄지지 않아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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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임성근, #사법농단, #재판개입, #탄핵, #김태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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