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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자료사진)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자료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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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질 탄핵소추안 가결 결정을 목전에 두고 녹취록을 전격 공개했다. 발화 당사자는 김명수 대법원장이다. 지난해 5월 김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와 만나 '탄핵' 문제를 이유로 사표 수리를 반려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는 가운데, 임 부장판사 측에서 당시 있었던 녹취록을 공개한 것. 

앞서 대법원은 관련 의혹에 대한 국회 제출 답변서에서 "김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에게 일단 치료에 전념하고 신상 문제는 향후 건강상태를 지켜본 후 생각해보자는 취지로 말했다"며 "임 부장판사에게 탄핵 문제로 사표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없고, 임 부장판사가 정식으로 사표를 제출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김명수 "탄핵돼야 한다는 생각 갖고 있지는 않지만..."

녹취록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에게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재차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대법원장은 "나도 (탄핵이) 현실성 있다고 생각하거나, (임 부장판사가) 탄핵돼야 한다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지 않다"면서 "(다만) 정치적 상황은 다른 문제니까, 탄핵 이야기도 꺼내지도 못하고 그런 비난을 받는 게 적절할까 싶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만) 사표 수리 제출 같은 것과 법률은 차치하고 나로써는 여러 영향(등을) 생각해야 한다. 그 중 정치적 상황도 있다"면서 "지난 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나는 사표 내는 건 좀 더... 여러 상황도 지켜봐야 하는데 지금 상황이 (좋지 않다)"는 말도 전했다. 이에 임 부장판사는 "예, 맞습니다"라는 호응을 보냈다.

녹취록은 김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에게 "정치적 상황을 잘 보고, 툭 까놓고 얘기하면 탄핵하자고 (국회가) 저래 나가고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이야기를 듣겠느냐"면서 "게다가 (임 부장판사는) 임기가 사실 얼마 남지 않았고, 1심에서 또 무죄를 받지 않았느냐"고 언급한 것으로 마무리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만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만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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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법원장이 재차 '정치적 상황'을 언급한 이유는 무엇일까. 김 대법원장과 임 부장판사가 대화를 나눈 시점은 지난해 5월 무렵으로, 지난해 2월 14일 임 부장판사의 1심 무죄 판결이 나온 후 3개월이 지났을 시점이다.

또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법관 탄핵을 지지하는 판사 출신 의원들이 지난해 4월 15일 당선된 이후 국회에 입성했을 때다. 국회에서 '법관 탄핵' 논의가 첫 발을 떼기 시작한 무렵, 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 여부를 놓고 대화를 진행한 셈이다.

따라서 김 대법원장의 발언은 이러한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임 부장판사의 1심 선고 결과에 대한 논란과 해석에 대한 입장차가 잦아들지 않았을 뿐더러, 법관 탄핵 이슈가 국회로 번져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임성근 1심 무죄.... 그러나 "위헌적 행위 해당"

앞서 임 부장판사는 2015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를 받고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 청와대 입장을 적극 반영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임 부장판사의 1심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위 또는 개인적 친분을 이용해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위헌적이라는 이유로 직권남용죄의 형사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불리하게 죄의 구성요건을 확장 해석하는 것"이라면서 형법상으로는 처벌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오마이뉴스>와 만난 서울권 소재 판사는 "헌법상 위배되더라도 형법상 죄가 되지 않는 경우는 부지기수"라며 "임 부장판사가 옳지 않은 행동을 한 것은 분명하다. 재판에 개입한 사실 자체는 헌법 위반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을 표결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이번 탄핵소추안에는 범여권 정당을 포함한 의원 161명이 공동으로 이름을 올린 상태다. 의결 정족수인 151명을 넘긴 상태라, 탄핵소추안의 통과가 유력한 상황이다.
 

태그:#법관탄핵, #사법농단, #임성근, #김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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