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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주당 강민정(왼쪽부터), 정의당 류호정,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1일 국회 의안과에 임성근 법관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 네 정당이 함께 "임성근 법관 탄핵소추안" 제출 열린민주당 강민정(왼쪽부터), 정의당 류호정,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1일 국회 의안과에 임성근 법관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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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 「대한민국헌법」제65조, 「국회법」제130조 및 「법원조직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관 임성근의 탄핵을 소추한다.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이 드러난 지 4년 만에 국회가 사법농단 연루 법관, 임성근 판사의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다. 발의에 참여한 의원은 의결정족수(150명)을 훌쩍 넘은 161명이다. 본회의에서 가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1일 오후 4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류호정 정의당 의원,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국회 본청 701호 의안과에 임성근 판사의 탄핵 소추안을 접수시켰다. 약 2분 후, 4명 의원은 담담한 모습으로 복도로 나와 취재진 앞에 섰다.

쉽게 온 시간은 아니었다. 지난달 22일 이들이 처음으로 사법농단 법관 탄핵을 제안했을 때만해도 참여 의원은 107명, 발의 정족수를 살짝 웃돌았고 집권 여당은 탄핵안을 발의해도 될지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 이후 11일 동안 지지 의사를 밝히는 의원들이 하나둘 늘어났고, 이낙연 민주당 대표에 이어 김태년 원내대표까지 도장을 찍었다.(관련 기사 : 김태년도 탄핵안 서명... 동료 의원 움직인 "절박한 한 사람" 이탄희 http://omn.kr/1rx1k)

"국회가 시대의 요구에, 국민적 요구에 응답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강민정 열린민주당, 류호정 정의당,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함께 임성근 법관 탄핵소추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네 정당이 함께 "임성근 법관 탄핵소추안" 발의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강민정 열린민주당, 류호정 정의당,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함께 임성근 법관 탄핵소추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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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의원은 법관 탄핵 소추안 발의 소회를 묻는 취재진에게 "아직 남은 절차들이 있어서 소회를 말씀드리기는 조금 이른 것 같다"며 "국회법에 따라서 남은 절차가 잘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탄핵 소추 대상인 임성근 판사가 "법원의 판결과 전국법관대표자회의 결의, 법원행정처장 말씀을 통해 사실상 반헌법행위자로 공인된 판사"라며 "(삼권분립을 위해) 헌법상 국회의 의무를 다한다는 취지에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의결 정족수(150명)를 훌쩍 넘긴 참여 의원 숫자를 두고 "특별히 예상하거나 목표로 둔 숫자는 아니다"라며 "하루하루 모으다 보니까 (동료) 의원님들께서 스스로 참여하게 됐고, 그렇게 (161명이라는) 숫자가 된 것 같다"고 했다. 강민정 의원은 "국회가 시대의 요구에, 국민적 요구에 응답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제 남은 절차는 표결이다. 탄핵 소추안 발의시 본회의 보고 뒤 24시간 후 72시간 내에 표결에 붙이도록 한 국회법에 따라 임성근 판사의 탄핵 소추안은 2일 본회의 보고, 4일 표결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탄희 의원은 "제가 국민의힘 의원 몇 분도 뵌 적 있는데 이 탄핵 소추의 정당성에 반대하는 분은 없었다"며 "다만 여러 가지 고려 속에서 동참을 덜 하신 의원도 있을 텐데, 이제는 국회의 책무를 이행하는 차원에서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 임성근 판사가 2월 28일자로 퇴직하는데, 헌법재판소 결정이 그 안에 나오겠냐는 질문에는 "저희는 저희 의무를 다할 뿐이고, 다음 절차는 헌재에서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다음은 임성근 판사 탄핵 소추안의 결론 내용과 발의에 참여한 국회의원 161명 전원의 명단이다. 탄핵 소추안 원문은 국회 의안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법권 독립과 헌법 질서 수호는 국회의 책무"
 
피소추자 임성근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중대한 헌법위반행위라고 선언한 재판개입일 뿐 아니라 법원이 판결로써 사법권의 독립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공인한 행위이다.

사법부 스스로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 헌법위반행위자라고 인정한 법관에 대해 국회가 탄핵소추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이다.

이에 우리는 피소추자를 헌법재판에 회부하고, 사법권 독립과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국회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본 탄핵소추를 발의한다.

발의자 : 이탄희·류호정·강민정·용혜인·강득구·강병원·강선우·강은미·강준현·강훈식·고민정·고영인·고용진·권인숙·권칠승·기동민·김경만·김경협·김교흥·김남국·김두관·김민기·김민석·김민철·김병기·김병욱·김병주·김상희·김성주·김성환·김수흥·김승남·김승원·김영배·김영호·김용민·김원이·김윤덕·김정호·김종민·김주영·김진애·김진표·김철민·김태년·김홍걸·김회재·남인순·노웅래·도종환·문정복·문진석·민병덕·민형배·박광온·박상혁·박성준·박영순·박완주·박용진·박재호·박주민·박찬대·박홍근·배진교·백혜련·변재일·서동용·서삼석·서영교·서영석·설훈·소병철·소병훈·송갑석·송기헌·송영길·송옥주·송재호·신동근·신영대·신정훈·신현영·심상정·안규백·안민석·안호영·양경숙·양기대·양이원영·양향자·어기구·오기형·오영환·오영훈·우상호·우원식·위성곤·유기홍·유정주·윤관석·윤영덕·윤영찬·윤재갑·윤준병·윤호중·윤후덕·이개호·이광재·이낙연·이동주·이병훈·이상헌·이성만·이소영·이수진(비)·이수진·이용빈·이용선·이용우·이은주·이장섭·이재정·이정문·이학영·이해식·이형석·인재근·임오경·임종성·임호선·장경태·장철민·장혜영·전용기·전재수·전혜숙·정청래·정춘숙·정태호·정필모·조오섭·주철현·진선미·진성준·천준호·최강욱·최기상·최인호·최종윤·최혜영·한병도·한준호·허영·허종식·홍기원·홍성국·홍영표·홍익표·홍정민·황운하 의원

태그:#사법농단, #법관 탄핵, #이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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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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