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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강민정 열린민주당, 류호정 정의당,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함께 '사법농단 법관탄핵'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강민정 열린민주당, 류호정 정의당,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함께 "사법농단 법관탄핵"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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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경기 용인정)이 29일 "사법농단 판사 탄핵 소추는 '헌법'을 위한 것"이라며 "임성근 판사가 저지른 '재판독립 침해행위'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리고 이같이 밝혔다. 판사 출신으로 과거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 농단이 처음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던 이 의원은 그간 당 지도부의 반대 기류를 무릅쓰고 법관 탄핵을 주도해왔다. 이 의원의 고군분투 끝에 결국 민주당 지도부는 전날인 28일 '세월호 7시간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등 사법을 농단한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 발의를 최종 허용했다.

이 의원은 "임성근 판사는 법원 역시 판결을 통해 '재판독립을 침해한 반헌법 행위자'로 공인한 사람"이라며 "'형사재판으로 해결이 안 되니 헌법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사실상 선언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탄핵 소추는 '헌법 재판에 회부'하는 것인데, 재판독립을 침해한 사람을 헌법재판에 회부하는 것은 국회의 헌법상 의무"라며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회의 직무유기로 인해 '재판독립을 침해한' 비위 판사가 명예롭게 퇴직하고, 전관 변호사로 활약하고, 다시 공직에 나가도록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날그날의 사건·사고에 대해 논평하고 논쟁하는 정치도 있지만, 국회의 헌법상 의무를 묵묵하게 해 나가는 정치도 있다"라며 "묵묵히 의무를 다하는 정치의 품위가 그리운 국민들도 많으시다고 생각한다"라고 피력했다. 이 의원은 해당 게시글에 임성근 판사 사건의 판결문 일부를 올리며 "(법원이)총 6차례 임 판사의 행동을 위헌으로 판단했다"고도 덧붙였다.

부담스러워 하던 이낙연도 "판사 위헌 행위 외면? 국회 직무유기"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상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상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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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법관 탄핵을 부담스러워 했던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수호해야 할 판사의 위헌적 행위를 묵과하고 탄핵 소추 요구를 외면한다면, 그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라며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에 동의했다.

이 대표는 28일 자신의 SNS에 입장문을 올리고 "민주당 지도부는 헌법위반을 지적 받은 임성근 판사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탄핵 소추 추진을 허용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임 판사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요구를 위축시키기 위해 외신기자의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재판에 개입해 판결문 수정을 요구하는 등 담당 판사의 재판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라며 "법원은 1심에서 임성근 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임 판사의 행위가 위헌적이라는 것은 판결문에서 6차례 언급했다. 더불어 2018년 법관대표자 회의는 그에 대한 탄핵 소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법원에서 위헌적 농단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저희는 고심 끝에 탄핵 소추를 인정하기로 했다"라며 "소추까지의 과정은 국회법에 따라 진행되고, 소추 이후의 과정은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2 1 발의할 민주당 지도부 "오래 아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자신의 SNS에 올린 임성근 판사 사건 판결문 일부.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자신의 SNS에 올린 임성근 판사 사건 판결문 일부.
ⓒ 이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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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내달 1일께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오래 끌 일이 아니다. 2월 1일부터 바로 임시국회가 열리기 때문에 탄핵안부터 빠르게 처리한 뒤 바로 민생 법안 처리로 넘어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면 국회법에 따라 발의 후 첫번째 본회의에 보고되고, 보고 24시간 후 72시간 내에 표결에 들어가게 된다. 탄핵 소추안 발의를 위해선 100명 이상 의원의 동의가 필요하며 가결을 위해선 전체 의원수(300명)의 절반인 150명 이상의 찬성표가 나와야 한다.

그간 당 지도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탄핵안 발의를 위해 발품을 팔아온 이 의원 쪽은 현재 110명 이상의 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당 지도부가 28일 탄핵안 발의에 최종 동의했고 민주당 의석수가 과반을 훌쩍 넘는 174석인 점을 감안하면, 헌정 사상 최초의 법관 탄핵안 가결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유력한 상황이다.

[관련 기사]
사법농단 4년 만에... '법관 탄핵' 열차 출발한다 http://omn.kr/1rvqf
"28일이면 사법농단 법관 사표수리, 시간이 없다" http://omn.kr/1rrlq
사법농단 법관 탄핵 제안 107명, 기로에 선 민주당 http://omn.kr/1rt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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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이탄희, #임성근, #법관탄핵, #사법농단, #이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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