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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무소속 국회의원이 28일 오전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에 대한 1심 판결이 끝난 후 걸어나오고 있다.
 김병욱 무소속 국회의원이 28일 오전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에 대한 1심 판결이 끝난 후 걸어나오고 있다.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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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욱(무소속, 경북 포항·남울릉) 국회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220만 원을 선고받았다.

28일 오전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영철)는 김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150만 원, 정치자금법 위반 7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 선거기간 전 확성장치를 사용해 도와 달라고 한 행위가 선거운동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나 명백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신고되지 않은 계좌에서 선거비용을 지출한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한 것도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4월 치러진 총선 기간 전에 열린 당원 집회에서 확성기를 사용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 운동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선관위에 미리 통보해 놓은 회계책임자나 통장을 거치지 않고 선거비용을 지출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공직선거법에서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의원에 대해 선거법 위반 300만 원, 정치자금법 위반 100만 원 등 4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김 의원은 "항소심에서 얼마든지 소명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즉시 항소의사를 밝혔다.

한편 보수 유튜브 채널인 가로세로연구소는 김 의원이 보좌관 시절이던 지난 2018년 10월 경북 안동의 한 호텔에서 다른 의원실 인턴을 성폭행한 것을 목격한 이가 있다고 주장하며 성폭행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 7일 "결백을 밝히고 돌아오겠다"는 짧은 입장문을 배포하고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태그:#김병욱, #무소속, #인턴 성폭행, #공직선거법 위반,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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