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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더불어민주당(경기 고양정) 의원이 '사회연대기금' 도입의 필요성과 그 방법론을 설명한 글을 보내와 싣습니다. [편집자말]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나면서 영업제한에 대한 손실 보상, 이익·성과 공유제 그리고 사회연대기금이 주요한 정책과제로 등장했다. 필자는 사회연대기금과 ESG투자를 주장해 정부여당의 입법과제에 포함시켰으며 법안 제정과 제도 마련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사회연대기금을 어떻게 조달하고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살펴본다. - 기자 말


[이전 글] 왜 지금 사회연대기금인가, 설명드립니다 http://omn.kr/1rvi4
 
28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17개 중소상인시민단체 집합제한·손실보상 관련 요구사항 전달 합동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8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17개 중소상인시민단체 집합제한·손실보상 관련 요구사항 전달 합동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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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사회연대기금의 조성: 정부의 출연(최대 1.5조 매년 출연)

불평등을 줄이고 사회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일이며 시대적 과제다. 코로나19는 이런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촉매가 되고 있다. 국가의 책무라면 당연히 정부가 기금에 일정금액을 출연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출연은 일종의 민간 참여의 마중물이며 출연 근거를 법제화하는 것이 요구된다. 매년 일정 금액을 출연하는 것이 마땅하다. 

예를 들어 복권기금을 활용해 매년 일정금액을 출연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현재 5조8000억 원 규모의 복권기금은 법정사업에 7200억 원, 공익지원사업(서민주거안정, 취약계층지원, 보훈복지, 문화예술 등)에 1조4000억 원을 사용하고 복권사업경비를 차감한 후 공공자금관리기금 기탁에 4400억 원, 여유자금 운용에 2270억 원을 사용하고 있다(취약계층지원사업 중 금융위원회지원은 서민금융지원자금으로 1750억 원 배정).

공공자금관리기금위탁분과 여유자금 운용의 일정비중을 출연한다면 약 3000억 원의 출연을 매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체육진흥투표권(토토) 수익금, 경마, 경륜, 카지노 등 운용자금의 일부도 포함한다면 출연 가능금액은 더 커질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예산결산제도를 보면 언제나 일정금액의 세계잉여금과 불용자원이 발생한다. 이는 당연한 것이다. 계획됐어도 다음해로 사업이 지연되는 것도 있고 연초에 계획된 사업이 여건상 추진되지 않은 것도 있고 다른 대안 사업으로 예산이 절감돼 발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2019년 결산 결과 결산상 잉여금에서 차년도 이월액을 차감한 금액인 세계잉여금(최종적인 여유재원)은 2.1조 원이 발생했고 세출예산에 편성된 금액 중 사용되지 못하고 국고에 반납되는 최종미집행액의 규모는 7.9조 원이었다. 예산상 여유자금의 일정 비율(예 50%이면 1조 원)을 사회연대기금에 출연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국가재정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사후 출연과 국가채무 및 재정수지에 미치는 영향은 동일하다. 

각종 기금의 공공자금 위탁 및 여유자금 운용분의 일부를 활용한다면, 위에서 언급한 대로 복권기금 약 3000억 원, 그 외 기금 약 2000억 원을 출연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세계잉여금의 절반 1조 원가량을 출연한다면 출연금액은 최대 1.5조 원까지 마련할 수 있다. 

3-2) 금융권의 장기미청구재산권의 활용
 
 
금융권은 일정기간 거래 없이 방치된 장기 미청구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의 조사에 의하면 휴면 금융재산 및 3년 이상 장기 미거래 금융자산의 규모가 약 10조 원에 달한다(휴면금융자산 1.1조원, 장기3년 이상 미청구금융자산 8.3조원(예금 4.7조, 보험 3.6조, 신탁 114억 등)).

물론 이 자금을 다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금융기관은 주기적으로 미청구자산에 대해 고객에게 통지하고 찾아갈 수 있게 안내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그리고 여기서 발생한 수익도 고객에게 돌려줘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고객의 이메일 주소, 거주지, 핸드폰 번호 등의 변동으로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통지하려고 하더라도 잘 되지 않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주도하여 예컨대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 서비스 등을 실시하고 있다. 계좌이동제 등이 활성화됨에 따라 이런 서비스는 강화돼야 한다.

일정기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자금이 얼마인지부터 파악해야 할 것이다. 상호금융기관의 경우 전산망이 통합 관리되지 않아서 정확한 금액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금융기관의 의무다. 장기 미청구 재산권의 경우 2008년 이전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금액을 잡수익 처리했지만 2008년부터 사회공익을 위해 활용토록 했다. 현재 고객자산보호의 관점에서 장기미청구금융자산을 통합·관리·반환하는 제도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 권리 보호의 관점이다.

이 제도를 넛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각 금융기관 업권별 통합조회 웹사이트를 구축하고 언제나 누구든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때 조회된 금액을 본인의 계좌로 이동시키거나 사회연대기금에 기부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소액이나마 간편하게 기부하여 사회연대에 참여한다는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물론 이 기부에 대해서는 사회연대기금을 법정기부금으로 해 소득공제해 주는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사회연대는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기쁨을 추구하는 '소확행'의 의미를 지니는 것에서 출발할 수 있다.

법적으로는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하더라도 고객이 그 이후에 재산권을 청구하면 되돌려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금액을 그대로 활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이 제도를 통해 미청구자산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면 고객 보호와 사회연대기금 활용으로 나아갈 수 있다. 

현재 휴면예금의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이 은행으로부터 총 2.5조 원을 출연 받아 이 중 6300억 원을 원 관리자에게 지급하고 잔액 1.9조 원을 운용하고 있으며 이 재원의 이자수익으로 전통시장 상인의 대출지원,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보험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2020년 6월 말 현재 제도권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개인, 법인 및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총 6806억 원을 대출지원하고 아동 복지시설 보험 가입에 607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서민진흥금융원'을 '사회연대기금 집행기관'으로 확대 개편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3-3) 마일리지와 각종 포인트의 기부 활성화

우리나라에는 각종 마일리지와 포인트제도가 기업의 마케팅 차원에서 활성화돼 있지만 소비자가 이것을 적극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잦다. 이것도 고객의 자산이며 주기적으로 찾아줘야 한다. 교통카드 미사용 충전금, 통신사 마일리지, 항공사 마일리지 등 주기적으로 고객에게 알려줘야 하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온라인 쇼핑몰 등도 마일리지와 포인트를 마케팅 수단으로 적극 사용하고 있다. 

이런 포인트와 마일리지를 주기적으로 고객이 조회할 수 있는 웹사이트나 앱을 개발하여 고객이 그것을 자신이 사용하거나 사회연대기금으로 간편하게 기부하고 소득 공제를 받는 방안도 강구될 수 있다.

3-4)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른 이연성과급 및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기부금 활성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의하면 금융회사의 임직원 중 1억 원 성과급은 받는 사람들은 그 성과급은 3년 이상 나눠서 받게 돼 있다. 성과급뿐만 아니라 본인의 연봉이 있기 때문에 이들의 소득에 대한 과세는 최고세율을 적용받을 수밖에 없다. 

이들이 사회연대기금에 기부할 경우 세액공제 적용률을 약간 높여 준다면 이들이 기부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높은 소득을 얻는 사람들이 사회 공동체의 안정을 위해 기부하고 그들의 노력을 존중해 주는 문화가 형성될 수 있는 출발이 될 수 있다. 높은 소득을 얻는 사람들이 스스로 불평등 해소를 위해 나서게 하는 인센티브를 만드는 것이다. 

이와 유사한 것으로 스톡옵션(stock option)으로 불리는 주식매수선택권이 있다.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면 행사가격과 시가의 차액을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최고소득세율을 적용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경우도 이연성과급과 유사한 인센티브를 만들어 준다면 사회연대기금의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다. 

3-5) 노사협약에 의한 일부 기부의 기부금 공제 비율 상향
 
2020년 7월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노사정 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이 합의문에 서명을 마치자 박수를 치고 있는 모습.
 2020년 7월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노사정 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이 합의문에 서명을 마치자 박수를 치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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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의 불평등 구조에서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불평등, 격차 확대가 있다. IMF 이후 불평등은 확대될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의 전환도 쉽지 않아 우리 사회의 발전을 가로 막고 있다. 

일부에서는 노조와의 단체협약시 임금 상승의 일정 부문을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을 위한 기금 적립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한다. 바람직한 생각이다. 그러나 개개인의 차원으로 돌아오면 이런 것을 쉽게 하지 않는다. 총론에서는 바람직하지만 '내가 왜 그래야 하지?', 다른 사람들이 다 그리하면 나도 하지만 내가 먼저 나서지 않는다. 이른바 '총론 찬성, 각론 반대'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런 사회적 합의는 노동조합 조직률도 높고 산별노조협상체제인 유럽의 경우 쉽게 달성할 수 있지만 조직률도 낮고 기업별노조체제인 우리나라에서는 쉽지 않다. 

여기서 주목하게 되는 것은 IMF 이후 사회적 대타협기구로 탄생한 노사정위원회(현재는 확대돼 경제사회노동위원회)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노사정이 합의하여 협상시 일정 금액을 사회연대기금에 기부하고 이 기부 분에 대해서는 기부금 공제율 확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3-6)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의 확대 개편

사회연대기금의 조성과 더불어 중요한 것은 이렇게 조성된 기금을 어디에 쓸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사회연대기금은 공동체 회복을 위해 사회적 힘을 강화하는 일종의 마중물이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가 일정 금액을 출연하는 것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고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제도를 마련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정부의 역할은 딱 여기까지다. 그 기금을 어디에 쓸 것인가의 문제는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지배구조로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경사노위에서 노사정대표자들이 기금의 운용방향을 자율적으로 정하면 된다. 그러나 경사노위는 기금을 운용하는 집행기구를 가지고 있지 않다. 집행기구로서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금융지원을 담당하는 서민금융진흥원을 확대 개편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원래의 설립목적과 운영이 가장 유사하기 때문이다. 

운용내역은 철저하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증세에 대해 거부감을 갖는 이유는 단순하다. 누구나 자신의 가처분소득이 줄어드는 세금에 대해 거부감을 갖는다. 하지만 그 거부감이 더 커지는 이유는 자신이 낸 세금이 제대로 낭비되지 않고 적절히 사용되고 있는지 의문을 갖기 때문이다.

사회연대기금이 정부의 출연과 기부에 의해 조성됐는데 그 사용이 투명하지 않다면 사회연대기금의 확대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 철저하고 투명한 운용내역의 공개를 통해 그 사용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확대된다면 사회연대기금이 더 쌓이게 될 것이다. 요컨대 성공여부는 사회연대기금이 우리사회에 필요한 것이라는 공감대와 지지를 넓혀 나가는 것이다. 
 
2020년 11월 경제민주화 119선포단이 연 '11월 9일 경제민주화의 날 선포 기자회견'. 경실련,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이 참여했다. 사진은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소득양극화를 표현하기 위해 5만원권 지폐 모형을 들고 있는 모습.
 2020년 11월 경제민주화 119선포단이 연 "11월 9일 경제민주화의 날 선포 기자회견". 경실련,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이 참여했다. 사진은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소득양극화를 표현하기 위해 5만원권 지폐 모형을 들고 있는 모습.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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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 기금 조성 목표는 제시하지 않았다. 자율성의 확보가 관건이기 때문이다. 기금조성 금액 목표가 정해진다면 과연 그것이 자율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잘못하면 관제 기금으로 논란만 증폭시킬 수 있다. 일종의 사회적 운동이기 때문이다. <좁은 회랑(The Narrow Corrider)>이라는 책에서 알 수 있듯이 민주주의는 국가의 힘과 그를 통제하는 사회적 힘이 마주치는 좁은 회랑에서 성장하는 것인데 기금조성 목표가 정해진다면 사회적 힘을 강화하기 위한 사회연대기금이 국가의 힘을 강화시키는 역설적 상황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사회연대기금은 IMF 위기, 금융위기, 코로나를 거치면서 더욱 확대되고 있는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작은 사회운동의 계기를 만드는 것이다. 불평등의 확대는 사회에 대한 불신, 만인의 만인에 대한 경쟁을 강화시키고 사회 공동체를 약화시켜 우리 사회가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대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  

나의 작은 행동이 우리 사회, 공동체의 결집을 위해 역할을 하고 기여하는 즐거움이 되는 사회적 운동의 출발점인 것이다. 그러면 왜 지금 해야 하는가? IMF 직후 기초연금제의 도입과 의료보험의 확대 적용을 떠올리면 된다. 당시 이런 제도의 도입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아니 경제도 어려운데 좀 좋아지면 하는 게 좋지 않나?' '경제에 주름살을 주는 것을 지금 해야 하나?', 이런 반론이 있었다. 

당시 의료보험제도를 확대해 놓은 덕에 지금의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우리의 의료체계가 빛나고 있지 않은가? 만일 당시 이 제도를 반론대로 경제가 좀 좋아졌을 때 하는 것으로 늦췄다면 지금처럼 코로나 위기에 잘 대응할 수 있었을까? 어떠한 과제가 우리 앞에 오면 바로 대처하고 제도를 작게나마 시작해야 나중에 큰 위기가 올 때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과제를 뒤로 미룬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시작해야 한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은 2020년 7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는 모습.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은 2020년 7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는 모습.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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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사회연대기금, #이용우, #이익공유제,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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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일산서구 국회의원 이용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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