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딱 9000원, 커피 두 잔 팔았어요. 여기는 삼삼오오 모여서 커피 마시고 디저트 먹는 동네 장사인데, 아직은 손님이 없어요. 다들 코로나로 조심스러운 거죠."

경기도 고양시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입구에 붙여놓은 '테이크 아웃(포장)만 가능'하다는 종이를 18일에 떼어냈다. 매장 내 한켠에 치워놨던 테이블과 의자도 손님이 앉을 수 있도록 정돈했다. 디저트로 팔 케이크와 쿠키도 준비해놨다. 하지만 19일, 그의 매장을 찾은 손님은 단 두 명뿐이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이달 31일까지 연장하면서 일부 집합금지 조치는 완화했다. 18일부터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노래방, 카페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운영제한이 해제됐다. 이에 코로나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매출에 직격탄을 맞았던 자영업자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매출 회복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오마이뉴스>는 18~19일 서울과 경기도의 카페·헬스장 등 총 5곳을 둘러봤다. 이들 자영업자는 저조한 매출에 속앓이를 하고 있었다.  

[카페의 속사정] "재난지원금으로 딱 한 달 월세 갚았다"
    
19일 오전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 이 시각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신 손님은 총 5명뿐이었다.
▲ 19일 오전, 프랜차이즈 카페 모습 19일 오전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 이 시각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신 손님은 총 5명뿐이었다.
ⓒ 신나리

관련사진보기

 
19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의 한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는 한산했다. 이 카페는 매장 좌석의 50%를 이용할 수 있다는 방역수칙에 따라 기존 70여 자리를 30여 자리로 줄였다. 매장 내에서 오전 5시~오후 9시까지 음식과 음료를 먹고 마실 수 있어 테이블을 정비했지만, 이 시각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신 손님은 총 5명뿐이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주문하는 손님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10여 명의 손님이 줄을 서 주문을 기다렸다. 이들 대부분은 포장 주문이었다. 카페를 방문한 김동민씨는 "아직 코로나 때문에 조심스러운 게 많아 카페에서 마시기는 부담스럽다"면서 "커피를 사들고 동료들과 가볍게 산책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카페 직원 역시 "생각보다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가는 손님이 많지 않다"라면서 "아직 일일 확진자가 수백명이라 실내인 카페로 오는 걸 부담스러워하는 거 같다"라고 했다.

소규모 카페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서울시 영등포구에서 7년째 카페를 운영하는 B씨는 "우리 가게는 단골손님이 대부분인데도 자리에 앉아서 먹고 간다는 손님은 거의 없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테이블 사용을 하지 않으니 (영업제한이 풀렸어도) 매출이 크게 늘지 않았다"라고 했다. 커피와 함께 먹는 디저트류가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데, 커피를 포장해가는 손님만 있다 보니 영업제한 전후 매출이 비슷하다는 설명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자영업자의 걱정은 다시 월세·관리비 등으로 늘어난 빚으로 이어졌다. 정부가 코로나 3차 확산으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에게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지만, 빚을 갚기에도 역부족이라는 토로다. 2차 재난지원금이 일부 누락돼 그마저도 제때 지급받지 못한 이도 있었다.

앞서 경기도 고양시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3차 지원금 200만 원은 받았는데, 2차 재난지원금 50만 원이 안 들어왔다"라면서 "그것 때문에 지난해(2020년) 11월부터 시청에 전화했는데, 직원이 '누락된 곳들이 많으니 좀 기다려야 한다'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B씨 역시 "재난지원금으로 딱 한 달 월세를 갚았다"라고 했다. 그는 "월세 외에 관리비 40만~50만 원이 든다, 여기에 디저트라도 팔아보려고 배달 업체에 등록했더니 광고비를 내야 하더라"라면서 "결국 월세 빼고 매달 100만~200만 원씩 빚을 지고 있다"라고 하소연했다.

[헬스장의 속사정] "영업제한 풀리자 환불문의만"  
 
헬스관장들은 18, 19일에 '출근해서 환불만 처리했다'고 하소연했다.
▲ 헬스장, "환불 문의 전화만" 헬스관장들은 18, 19일에 "출근해서 환불만 처리했다"고 하소연했다.
ⓒ 신나리

관련사진보기

  
헬스관장들의 인터넷 모임에서는 헬스장 영업재개 후 '환불문의'가 많았다는 하소연이 이어졌다.
▲ 환불 문의 시달리는 헬스관장 헬스관장들의 인터넷 모임에서는 헬스장 영업재개 후 "환불문의"가 많았다는 하소연이 이어졌다.
ⓒ 인터넷 갈무리

관련사진보기

 
헬스관장들 역시 아직 "영업재개 효과가 없다"라고 말했다. 1월에는 다이어트·건강 관리를 목표로 새로 등록하는 신규회원들이 많은데, 올해는 신규회원 문의는커녕 기존 회원들의 환불문의가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19일 오후 기자가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헬스장을 찾았을 때도 한 남성이 '환불문의'를 하고 있었다. 그는 "영업을 재개한다고 하지만, 오후 9시까지만 운동을 할 수 있지 않으냐"라면서 "퇴근하고 밥 먹고 운동하러 오면 8시가 좀 넘는데, 9시까지면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말했다. 헬스장 관리인 C씨는 기자에게 "봐라, 이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9시가 아니라 적어도 오후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었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거다, 적어도 헬스업계는 한 시간 연장 여부가 먹고사는데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고 정부 방침에 아쉬움을 토로했다.

헬스관장들이 가입한 인터넷 카페에도 18, 19일에 '출근해서 환불만 처리했다'는 하소연이 가득했다. 이들은 '(헬스장) 문을 여니까 환불 이야기만 나온다'라거나 '(회원권) 정지에 환불에 문의가 많아 전화만 붙잡고 있었다'라고 했다. 이 카페에서 한 헬스관장은 '이틀(18~19일) 동안 7명이 환불을 신청했다'라면서 '대부분 밤늦게 운동 못 한다며 (환불을) 신청한다'라고 했다.

현재 헬스장은 시설 면적 8㎡(약 2.4평)당 1명이 출입하는 조건으로 영업이 가능하다. 영업시간은 오후 9시까지만 가능하며, 샤워실은 이용할 수 없다. 줌바·태보·스피닝·에어로빅 등 격렬한 그룹운동(GX)은 집합금지가 유지된다.

정부의 영업재개 방침에 경기도 일산에서 4년째 헬스장을 운영하는 관장 D씨는 "목욕탕·수영장의 운영을 허용하면서 헬스장에서만 왜 샤워가 안되는지 모르겠다"라면서 "이건 사실상 영업제한에 해당하는 수준 아니냐"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헬스관장들은 '정부의 재난지원금'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업종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헬스장 관장 D씨는 "헬스장은 보통 수십 대의 운동기구를 두어야 하기에 면적이 넓을 수밖에 없다, 보통 50평 이상"이라면서 "그렇다 보니 월세나 관리비가 비쌀 수밖에 없다, 한 달 드는 돈이 1000만 원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3차 지원금을 받았지만 200만 원으로 뭘 할 수 있겠나"라면서 "결국 폐업 직전의 상황"이라고 한숨 쉬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 3차 확산으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에게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지난해(2020년) 11월 24일 이후 정부와 지자체의 방역 강화 조치로 집합금지 조치된 헬스장이나 노래방 등 업종은 300만 원, 카페 등 영업제한 업종은 200만 원을 받았다.

"물론 코로나로 긴급한 상황이라 모든 자영업자가 자기 업계는 지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할 수도 있다. 그런데 코로나 확산도 1년이 넘지 않았느냐. 올해에도 한동안은 코로나로 고생해야 할 거고. 그렇다면 정부도 업계 특성을 확인해서 그에 맞는 대책과 지원금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D씨는 "이번 주에 헬스 관장들이 모여 정부에 공개질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면서 "어차피 피할 수 없는 코로나라면 방역수칙을 잘 지키며, 운영을 잘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라고 했다.

태그:#카페, #헬스장, #환불, #코로나
댓글5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