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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균 국무총리가 휴일인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휴일인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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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를 2주 연장하되, 실내체육시설과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과 대면 종교 활동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6일 정세균 국무총리(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회의를 열고, 코로나 현황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 2주 연장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1월 18일부터 1월 31일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도 전국적으로 2주간 연장한다.

이에 따라 수도권은 50인 이상 모임과 행사가 금지되고, 오후 9시 이후에는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 운영이 제한된다. 스포츠 경기도 무관중으로 진행된다. 비수도권은 100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고, 스포츠경기 관중 입장은 수용 인원의 10% 이내로 허용된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3차 유행의 확산을 막고 감소세로 전환시켰지만 아직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라며 "바이러스의 활동력이 강한 겨울철이 두어 달 더 남아있고, 방역조치를 완화하면 재확산될 위험성도 상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집합금지 시설인 실내체육시설과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집합금지가 풀리는 업종은 실내체육시설과 학원, 노래방,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업장 등이다.

헬스장과 학원, 노래방 등 영업 제한적 허용

 
헬스장, 필라테스 교습소 등 실내체육시설을 운영하는 필라테스 피트니스 사업자 연맹 회원들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실내체육시설 폐쇄에 항의하며 집합 금지 폐지를 요구했다.
 헬스장, 필라테스 교습소 등 실내체육시설을 운영하는 필라테스 피트니스 사업자 연맹 회원들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실내체육시설 폐쇄에 항의하며 집합 금지 폐지를 요구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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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시설들은 이용인원을 면적 8㎡당 1명으로 제한(방문판매업 16㎡당 1명)한다. 시설 내에서도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음식물 섭취는 금지된다. 일반음식점처럼 오후 9시 이후에는 문을 닫아야 한다.

정부는 업종별 세부 지침도 마련했다. 실내체육시설은 에어로빅이나 줌바 등 격렬한 GX 프로그램과 샤워실 이용을 금지하고, 학원도 한 공간의 입장 인원을 최대 4명(칸막이 설치시)으로 제한했다. 노래방도 룸당 4명까지 입장하도록 하고, 손님이 이용한 방은 반드시 소독 후 30분 뒤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포장·배달만 허용됐던 카페도 오후 9시까지는 매장 내 취식을 허용한다. 다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고, 테이블간 거리두기나 칸막이 설치를 해야 한다.

권 장관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집단감염이 감소하고 있고 생계의 어려움 등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방역조치를 일부 조정했다"며 "3차 유행의 재확산 위험성이 큰 상황을 고려하여 방역조치 조정은 조심스럽게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규예배, 미사 등 대면 종교 활동도 제한적 허용

대면 종교활동도 일부 허용한다. 정규예배, 미사, 법회 등에 한해 수도권은 좌석의 10%까지, 비수도권은 좌석의 20%까지 대면을 허용한다. 다만 감염 위험도가 큰 부흥회, 성경공부모임, 심방 등 모든 형태의 소모임과 식사는 금지되고, 기도원·수련원도 숙박과 음식 제공을 할 수 없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설 연휴를 포함해 2월 1일부터 2월 14일까지 설 특별방역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했다.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판매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연안여객선의 승선인원도 정원의 50% 수준으로 관리해 전체 이동량 감소를 위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고속도로 휴게소도 혼잡안내시스템을 운영하고 실내 취식을 금지(포장 판매만 허용)할 계획이다. 집단감염의 위험이 높은 요양병원·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면회 금지 조치하기로 했다.

권 장관은 "방역을 우선하는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영상통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차례를 지내실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태그:#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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