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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후 5시 55분경 현대위아 창원4공장 하청업체에서 40대 작업자가 프레스 설비에 투입작업하던 중 협착사고를 당했다.
 11일 오후 5시 55분경 현대위아 창원4공장 하청업체에서 40대 작업자가 프레스 설비에 투입작업하던 중 협착사고를 당했다.
ⓒ 금속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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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위아 창원4공장 하청업체에서 40대 작업자가 프레스 작업 도중 협착사고를 당해 의식불명 상태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프레스에 대해 작업중지를 요청했다.

창원고용노동지청과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5시 55분경 현대위아 창원4공장 하청업체(위즈테크)에서 40대 작업자가 프레스 설비에 투입작업하던 중 협착사고를 당했다.

이 작업자는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금속조 경남지부는 "생명이 위중한 상황"이라고 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이번 사고를 중대재해로 규정하고 충분히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않은 사측의 책임과 재발방치대책을 조속히 요구한다"고 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이번 산재사고와 관련해 '신규작업에 대한 특별교육 등 안전조치 위반', '유명무실한 방호조치', ' 수차례 안전조치 개선요구에도 사측은 묵살' 등을 지적했다.

이들은 "프레스 작업조에 투입되는 인원이 2인1조(이번 재해는 3인 1조)로 프레스에 소재를 넣는 작업자가 육안으로 확인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다른 사람이 프레스를 작동시키는 것은 사고를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개선을 요구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수작업자를 지속적으로 배치했으며, 지회의 안전조치 요구를 묵살해 이번과 같은 사고를 발생시켰다"고 했다.

이들은 "프레스공정에서 지속적으로 안전조치 개선에 대한 요구가 있었고, 개선요구가 수용되지 않아 현재의 재해가 발생했으며, 같은 프레스공정에서 안전조치가 확인되지 않고 개선이 이뤄지고 있지 않은 점을 볼 때 안전점검은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할 최소한의 안전조치이고 노동부가 책임져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창원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사망자가 발생해야 중대재해로, 이번 사고는 중대재해 사고 조사 대상은 아니다"며 "하지만 해당 프레스는 안전조치가 미비해 사용중지 요청해 놓았다"고 했다.

태그:#현대위아, #금속노조, #창원고용노동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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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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