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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1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주거급여 수혜 대상자 확대를 위한 주거급여법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1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주거급여 수혜 대상자 확대를 위한 주거급여법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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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심상정 정의당 의원(경기 고양갑)이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의 주거비 지원금인 '주거 급여'의 대상을 2배 가까이 확대하는 법안을 12일 발의했다.

주거급여 지급 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45%에서 60%로 상향하고, 기존에 제외됐던 20대 청년 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내용이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거급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2021년 기준 주거급여를 받는 가구는 128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6.2%"라며 "OECD 회원국들이 평균 약 10% 가구에 주거급여를 제공하는 것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짚었다.

그는 "특히 취업난에 불완전 노동을 전전하는 청년들은 주거비를 감당할 수 없는 빈곤을 겪고 있다"라며 "시급히 주거비 지원을 늘려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이어 "▲ 주거급여 기준을 현행 중위소득 '45% 이상'에서 '60% 이상'으로 상향하고 ▲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19~29세 청년 개별가구도 주거급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라며 "주거비에 고통 받는 사람들에게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주거급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우리나라의 주거급여 대상이 현 128만 가구에서 242만 가구로 114만 가구 증가하고, 주거급여 수급가구 비율은 6.2%에서 11.8%로 늘어나 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내다봤다.

"주거보조금 제도, 빈곤층 뿐 아니라 집 없는 서민 위한 제도여야" 

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 ▲ 결혼 이민자 등도 수급대상자에 새로 포함된다.

심 의원은 "저와 정의당은 주거급여법 개정에 이어 주거급여의 제도적 위상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심 의원은 "현재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하위급여로 설계돼 있다. 사실상 빈곤층을 위한 공공부조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라며 "앞으로 주거급여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범위를 넘어 서구 복지국가들처럼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한 주거보조금 제도로 확장해 가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해당 법안에는 심 의원을 비롯해 정의당 배진교·장혜영·류호정·이은주·강은미(이상 비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상혁(경기 김포을)‧김정호(경남 김해을)‧권인숙‧이수진(이상 비례) 의원,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비례), 무소속 양정숙 의원(비례) 등 총 12명이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청년주거 단체 민달팽이유니온은 "현재까지의 만 30세 미만에 대한 주거급여 수급제한 원칙은 너무나 명백한 연령에 따른 차별이자 보편적 시민권에 대한 침해였다"라며 개정안 발의를 환영했다.
 
지난 2017년, ‘청년월세 10만원 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청년 주거 문제 해결 촉구 관련 내용의 퍼포먼스를 하는 모습.
 지난 2017년, ‘청년월세 10만원 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청년 주거 문제 해결 촉구 관련 내용의 퍼포먼스를 하는 모습.
ⓒ 흙수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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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시연구소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지옥고(지하·옥탑·고시원)'에 살거나,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 쪽방·고시원 등 비적정 거처에 사는 주거빈곤 가구 규모가 2015년 기준 227.7만 가구에 이른다"라며 "주거급여 제도의 진입을 막는 장치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거급여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반겼다.

태그:#심상정, #정의당, #주거급여, #주거복지,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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