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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교 정의당 의원
 배진교 정의당 의원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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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배진교 정의당 의원(비례)이 11일 공정거래위원회(아래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앞서 지난해 8월 정부는 '공정경제 3법'의 일환으로 경성담합(기업의 중대한 담합 행위)에 한해서만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냈지만, 민주당이 재계의 요구대로 해당 내용을 빼버린 법안을 지난해 12월 9일 전격 통과시키면서 이에 대한 시민사회의 비판이 인 바 있다.

배 의원은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재벌개혁·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전속고발권 전면 폐지를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했다"고 밝혔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해선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게 한 제도로, 공정위와 대기업의 유착 관계를 끊어내기 위해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민주당 역시 2017년 대선과 2020년 총선 때 '전속고발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배 의원은 "그동안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소극적으로 행사함으로써 불공정 행위 단속에 미온적이었다는 지적이 있었고, 대기업을 봐주기 위한 면죄부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라며 "전속고발권 폐지는 중소·하도급 기업들과 소비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기업들의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한 고발권을 직접 이해당사자에게 돌려주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이어 "'기업 활동 위축'이라는 재계의 논리보다 중요한 건 불공정 행위의 근절"이라며 "모든 경제 주체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병욱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 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위원회 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김병욱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 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위원회 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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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안은 배 의원이 속한 정의당 심상정(경기 고양갑)·강은미·류호정·이은주·장혜영(이상 비례)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이규민(경기 안성)·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갑) 의원,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비례),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비례), 무소속 양정숙 의원(비례) 등 11명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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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룰 - 전속고발제 폐지, 모두 거짓말이었다 http://omn.kr/1qwzg

태그:#정무위, #배진교,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공정경제3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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