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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나 아프리카TV 등에서 활동하는 1인 크리에이터와 MCN(Multi Channel Network) 사업자 간 불공정 계약이 줄어들 전망이다. MCN은 크리에이터들과 제휴해 제작 지원·저작권 관리·홍보 등을 지원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일명 크리에이터들의 소속사다.

공정거래위원회(아래 공정위)는 5일 대표적인 MCN 사업자인 ㈜씨제이이엔엠, ㈜샌드박스네트워크, ㈜트레져헌터 등 3개 사업자들의 약관을 심사해 7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약관 시정에 나선 것은 1인 크리에이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는 MCN 사업자의 덩치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3개 사업자 소속 크리에이터 수는 지난해 12월 기준 씨제이이엔엠 1400여 팀, 샌드박스네트워크 420여 팀, 트레져헌터 300여 팀 등으로 총 2100여 팀에 이른다.

공정위 심사 결과, 그동안 3개 사업자들은 크리에이터들과 총 7가지 유형의 불공정 약관이 담긴 계약을 맺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세 곳 모두 '회사의 이미지에 손상을 끼치는 행동을 한 경우'와 같이 사업자 자의적 판단에 따라 크리에이터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다. 또 크리에이터가 계약 종료 의사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이들에 따로 묻지 않고도 계약 기간이 자동 연장되도록 했다. 

씨제이이엔엠과 트레져헌터의 경우, 크리에이터가 회사와의 계약을 해지할 때 회사에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정해두었는데 이와 동시에 회사는 계약 해지에 따른 별도 손해배상을 크리에이터에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분쟁이 생겼을 때 관할 법원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만 정해놓거나(샌드박스네트워크, 트레져헌터), 크리에이터의 콘텐츠를 구체적인 사유 없이 사업자의 필요에 따라 수정·삭제할 수 있게 하거나(샌드박스네트워크), 크리에이터의 채널 브랜드 등을 사업자가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또 사업자의 귀책 여부와 관계 없이 법적 분쟁이 생길 경우 크리에이터가 모든 책임을 지게 하는(트레져헌터) 등의 불공정 조항이 발견됐다. 

공정위는 해당 사업자들에 불공정 약관의 시정을 요구했다. 사업자들은 약관을 수정해 계약 연장 고지 의무를 추가하거나 계약 해지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또 민사소송법에 따라 재판 관할을 따르도록 하거나 사업자가 크리에이터의 콘텐츠를 수정 삭제할 때의 사유를 명시했고 크리에이터의 동의를 얻어야만 채널 브랜드 등을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조항은 삭제하고 사업자 책임이 없을 때만 크리에이터가 법적 분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등 스스로 문제를 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트위치 TV·아프리카 TV 등 미디어 플랫폼 사업자의 약관을 시정한 데에 이어 MCN 사업자들의 불공정한 약관까지 시정했다"며 "1인 미디어 시장의 불공정한 계약 관행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불공정한 약관조항으로 인한 크리에이터의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태그:#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다이아티비, #샌드박스네트워크, #트레저헌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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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류승연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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