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오마이뉴스>는 '미성년자 성매매' 판결문 219개를 분석했다. 또 피해 여성 5명을 인터뷰했다. 아홉 차례에 걸쳐 그 실태를 해부한다.[편집자말]
미성년자의 성을 착취한 성매매 범죄 판결문 일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하루 4회'라는 횟수를 제시하며 심리적으로 압박했다. 실제로 피해자는 생리 중에도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힘들거나 몸이 아프다고 하면 되레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며 화를 냈다.
 미성년자의 성을 착취한 성매매 범죄 판결문 일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하루 4회"라는 횟수를 제시하며 심리적으로 압박했다. 실제로 피해자는 생리 중에도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힘들거나 몸이 아프다고 하면 되레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며 화를 냈다.
ⓒ 소중한

관련사진보기

 
(<③-1 남친이 시킨 성매매... "왜 안 도망쳐?" 그 질문은 틀렸다">에서 이어집니다.)

<오마이뉴스>는 '미성년자 성매매' 판결문 219개를 검토해 피해 사례와 형량을 정리했다(2020년 1월~10월 선고, '대법원 판결문 검색 서비스' 통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중 성매수·강요행위·알선영업행위 등 키워드 검색). 아래는 위 기사의 사례처럼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해 성착취를 이어간 사건 중 일부를 정리한 것이다.

'하루에 네 번'이란 약속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단6557 (1심)

법정에 와서도 피해자(여, 15세)는 그걸 "약속"이라고 표현했다. 그 말이 피해자의 사고를 지배하고 있었다. 1심 재판부는 '약속이란 이름의 성착취'를 이어간 피고인 A의 행동에 대해 "피해자가 자신에게 호감을 갖고 심리적 의존상태인 점을 이용했다. 성매매 수익으로만 생활비를 해결하는 비열한 행태를 보였다"라고 지적했다.

A는 2018년 10월 6일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됐다. 피해자가 자신에게 호감을 보이자 A는 엿새 후 대전에 있던 피해자를 서울로 불렀다. 그는 집을 나와 막막한 상황에 놓여 있던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해 함께 생활비로 사용하자"고 말한 뒤 휴대폰에 채팅 어플을 깔도록 했다.

결국 피해자는 10월 13~20일 9회에 걸쳐 성매수 피해를 입었다. 그 과정에서 A는 피해자에게 성매수 남성의 지갑을 훔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A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해자가 스스로 성매매를 하고 지갑을 절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A는 피해자에게 '하루 4회'라는 횟수를 제시하며 심리적으로 압박했다. 피해자가 재판 때까지 이를 "약속"이라고 표현할 정도였다.

또 A는 피해자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내 성매매가 끝났는지, 돈을 얼마나 받았는지 확인했다. 성매수 남성이 예상보다 대금을 적게 준다고 할 경우 다 받아오라고 지시하거나 받은 돈을 얼굴과 함께 사진으로 찍어 보내라고도 했다. 돈은 모두 A가 가져갔다.

피해자가 10월 14일 "생리가 시작됐다"고 말했음에도 A는 "생리 터져도 일할 수 있잖아"라며 강요를 이어갔다. 실제로 피해자는 생리 중에도 A가 시키는 대로 해야 했다. A는 피해자가 힘들거나 몸이 아프다고 하면 되레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며 화를 냈다.

A는 지난 5월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는 사회·가정과의 유대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가 자신에게 호감을 갖고 심리적 의존상태인 점을 이용했다. 그렇게 성매매를 통해 얻은 수익으로만 생활비를 해결하는 비열한 행태를 보였다"라며 "폭행·협박·감금 등이 동반되지 않았더라도 이 같은 행위는 사회적으로 취약한 대상을 상대로 저지른 성적 착취 행위와 다름없어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판결했다.

□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행위 등),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절도

- 징역 1년 2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취업제한 5년

 
재판부는 '약속이란 이름의 성착취'를 이어간 피고인의 행동에 "피해자가 자신에게 호감을 갖고 심리적 의존상태인 점을 이용했다. 성매매 수익으로만 생활비를 해결하는 비열한 행태를 보였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약속이란 이름의 성착취"를 이어간 피고인의 행동에 "피해자가 자신에게 호감을 갖고 심리적 의존상태인 점을 이용했다. 성매매 수익으로만 생활비를 해결하는 비열한 행태를 보였다"라고 지적했다.
ⓒ 김지현

관련사진보기

 
힘들단 호소에도 "수위 높여라"

■ 부산지방법원 2020고단1163 (1심)

"빚이 1000만 원이나 있다. 도와 달라."

피고인 B는 2018년 1월 페이스북으로 피해자(여, 16세)를 알게 됐다. 두 사람은 꾸준히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B는 피해자가 자신에게 호감을 보이자 위 같이 토로했다.

B는 2018년 9월~2019년 2월 피해자를 '키스방'에서 일하도록 했다. 그러면서 1800만 원을 갈취했다. 중간에 피해자가 "힘드니 그만두고 싶다"고 호소했으나 B는 "도와주겠다고 했으면서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 수위를 높여 손님을 끌고 돈을 더 벌어 달라"고 요구하며 계속 성매수 피해를 입도록 했다.

또 B는 피해자가 가출하자 부산에 한 집에서 머물게 했다. 2019년 1월 피해자 아버지와 경찰이 집을 찾아 피해자의 소재를 물었지만, 그는 "모른다"고 거짓말을 해 두 사람을 돌려보냈다.

B는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지속적인 돈 요구로 성매매를 중단하지 못하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라며 "피고인이 얻은 이익도 큰 금액이다. 나아가 피해자의 행방을 숨겨 피해자가 보호자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계속 그와 같은 생활을 지속하도록 했다"라고 지적했다.

피고인 B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행위 등),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 징역 1년 6월, 성매매방지 프로그램 40시간, 취업제한 5년


지적장애인을 꼬드긴 말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고합157 (1심)
■ 수원고등법원 2019노535 (2심)

"쉽게 돈을 벌 수 있다."

피고인 C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적장애인 청소년을 꼬드긴 말이다. C는 피해자1(여, 15세)에게 "조건만남을 해서 그 대가를 나눠 갖자"고 말한 뒤, 2016년 4월 1~3일 울산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채팅 어플을 이용해 피해자1에게 성매매를 시켰다.

C는 또 다른 지적장애인 피해자2(여·17세·지적장애 2급)를 "카페에 가자" 등의 말로 불러내 2017년 3월 한 달에만 총 4회 강간했다. 2016년 4~5월엔 지적장애인은 아니지만 가출 생활을 하던 피해자 2명(여. 15세)에게 총 30회에 걸쳐 성매매를 시키고 1회에 10~15만원을 갈취했다.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C에게 징역 6년 6월을 선고했다. C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이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C가 2심에 이르러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1심 선고 이후 특별히 양형에 반영할 만한 사정이 없다"라며 1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 피고인 C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장애인 간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영업행위 등)

- 1심 : 징역 6년 6월, 성매매알선 방지프로그램 80시간, 취업제한 10년
- 2심 : 1심과 같음 (항소 기각)

 
피고인은 15세인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해서 그 대가를 나눠 갖자"고 말한 뒤, 그에게 성매매를 시켰다. 또 다른 지적장애인 피해자에겐  "카페에 가자" 등의 말로 불러내 강간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C에게 징역 6년 6월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15세인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해서 그 대가를 나눠 갖자"고 말한 뒤, 그에게 성매매를 시켰다. 또 다른 지적장애인 피해자에겐 "카페에 가자" 등의 말로 불러내 강간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C에게 징역 6년 6월을 선고했다.
ⓒ 오마이뉴스

관련사진보기


그에겐 우스웠던 '벌금형'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고합190

피고인 D는 이미 '키스방'을 운영하다 잡혀 재판을 받은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때 내려진 벌금형은 그에겐 아무런 변화도 주지 못했다.

D는 2018년 5월 초 페이스북에 "고소득 꿀알바, 최소 시급 4만 원 시작, 터치 없고 단순 토킹카페"라는 식의 광고를 게시했다. 실은 키스방에 끌어들일 여성을 구하는 광고였다.

피해자(여, 16세)는 이 광고를 보고 D에게 연락했다. D는 "손님들과 이야기만 하면 시급 4만 원을 주겠다"며 피해자를 안심시켰다. 하지만 그는 갑자기 "손님들이 항의를 한다"는 이유를 들며 피해자에게 손을 이용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했다. 피해자는 2018년 9월까지 그곳에서 성매수 피해를 입었다.

D는 지난 2월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D의 범행 내용, 횟수, 영업 기간, 고용된 여성들의 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며 "전에도 키스방을 운영해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어 가족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 피고인 D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영업행위 등),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 징역 3년 6개월, 성매매알선 방지프로그램 40시간, 취업제한 3년, 압수된 139만 9000원 몰수

태그:#미성년자, #성매매, #성착취
댓글
이 기사의 좋은기사 원고료 10,000
응원글보기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