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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북한인권특별보고관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북한인권특별보고관
ⓒ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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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금지한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을 재고해야 한다는 유엔 인권특별보고관의 언급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배포한 입장자료를 통해 "킨타나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민의의 대표기관 국회에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민주적 논의와 심의를 통해 법률을 개정한 데 대해 '민주적 기관의 적절한 재검토 필요'를 언급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정부 당국자가 유엔의 책임 있는 인사의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것은 드문 일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번 개정 법률안은 접경지역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달라는 호소와 지속적인 전단금지 입법 촉구에 대해 접경지역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면서도 표현의 자유도 보호하기 위해 입법부가 그간 판례 등을 고려하면서 '표현의 방식'을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한 것"이라 설명했다.

이어 그는 "다수의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 안전 보호를 위해 소수의 표현방식에 대해 최소한으로 제한했다는 점을 균형 있게 보아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에 대한 우려에 대해 "유엔 측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정부는 헌법 및 정부가 비준한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에 규정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생명권 존중 및 보호 측면과의 균형을 고려해 국민들의 생명·신체에 위험을 발생시키는 전단 살포 등에 대해서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한이 이뤄질 수도 있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논평을 통해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시행하기 전 관련된 민주적인 기관이 적절한 절차에 따라 개정안을 검토할 것을 권고한다"며 "대북전단 금지법이 다양한 방면에서 북한 주민들에 관여하려는 많은 탈북자들과 시민사회 단체 활동에 엄격한 제한을 두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은 남북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 등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하면 최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태그:#대북전단금지법,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킨타나 보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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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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