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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법률신문에 올라온 김태균 수원지법 판사의 글 '페티쉬'다. 해당 기사를 읽은 네티즌은 "페티쉬 운운하는거 보면 미성년자들을 성적으로 바라보며 얘기했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14일 법률신문에 올라온 김태균 수원지법 판사의 글 "페티쉬"다. 해당 기사를 읽은 네티즌은 "페티쉬 운운하는거 보면 미성년자들을 성적으로 바라보며 얘기했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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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 15일 오후 5시 25분]

"나의 여자 보는 눈은 고전적입니다. 칠흑 같은 긴 생머리, 폐병이라도 걸린 듯 하얀 얼굴과 붉고 작은 입술... 아직도 생각만 해도 가슴이 설렙니다."

김태균 수원지법 판사의 법률신문 기고문 일부다. '페티쉬(성적 감정을 일으키는 대상물)'라는 제목으로 지난 14일 법률신문에 게재된 이 글은 현재 온라인상에서 질타를 받고 있다. 소년재판부 판사가 미성년자들의 외모를 평가한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자신의 성적 페티쉬와 결부시키며 설명하는 내용까지 글에 기재했기 때문이다.

서론부터 개인의 여성 취향을 적나라하게 언급한 김 판사는 이어 본인이 속한 소년재판의 법정 풍경을 묘사했다. 모두 소년재판에 출석한 미성년자들에 대한 외모 평가 발언이었다.

"성적 페티쉬 운운... 미성년자들을 성적으로 바라보며 얘기했다는 것"

김 판사는 "소년재판을 하다보면 법정 안은 물론, 밖에서도 어린 친구들을 많이 만나게 된다. 족히 25살 이상 차이나는 그 친구들을 만나면 나는 할 말이 없다"면서 "대신 스타일은 한 눈에 들어온다. 생김생김은 다들 이쁘고 좋은데, 스타일이 거슬린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소년재판에 온 미성년자들을 아래와 같이 묘사했다.

"호섭이 같은 바가지 머리는 머리카락이 눈을 찌를 듯 말 듯 한 곳까지 길렀다. 줄여 입은 교복은 볼품없다. 짙은 화장과 염색한 머리는 그 나이의 생동감을 지워버린다"

이를 두고 김 판사는 "소싯적 천지간 분별 못 하고 체 게바라처럼 살겠다며 반항과 똘끼 충만했던 시절도 있었는데, 단정 운운하던 그 옛날의 학주의 모습은 이제 내 모습이 됐다"라며 "긴 생머리에 하얀 얼굴은 내 페티쉬일 뿐이라는 것을 비로소 알았다"고 적었다.

김 판사는 글 말미에 "재판은 옳고 그른 것을 가릴 뿐 좋은 것을 강요하는 곳이 아니다. 소년재판도 가사재판도 모두 마찬가지"라며 "강요된 좋음은 강요하는 자의 숨겨진 페티쉬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즉, 소년재판에 온 학생들의 용모는 부적절하지만, 본인의 페티쉬를 학생들에게 강요할 수 없다는 주장으로 글을 갈무리한 셈이다.

여성변협 "매우 부적절... 성명서 낼 것"

김 판사의 기사 댓글창에는 누리꾼들 비판이 잇따라 달리고 있다. 한 누리꾼은 "소년재판부 판사가 소년 재판을 받는 미성년자들의 외모에 대해 평가하고 있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면서 "판사님의 '여자 보는 눈'으로 글을 시작한 것이 특히 더 충격적이다. 평소 여자 보는 눈으로 소년 재판을 보고 계셨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페티쉬 운운하는 거 보면 미성년자들을 성적으로 바라보며 얘기했다는 것"이라며 "이게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쯤은 알아야 하는 거 아닌가. 법률신문에 이런 글이 올라오다니"라며 황당함을 드러냈다. 이밖에 "소년재판부 판사님이 소년재판을 받는 미성년자들의 외모에 대해 평가하고 있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달렸다.

이에 대해 윤석희 여성변호사협회장은 "이 분이 재판에서 미성년자들이 어떤 상황에서 범죄를 저질렀는지보다 용모로 그들을 판단할까 상당히 우려스럽다"면서 "기고문 제목부터 성적 단어를 사용했을뿐만 아니라, 자신의 성적 취향을 소년재판 미성년자들에 대입해 글을 작성했다는 점에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회장은 이어 "여성변협 차원에서 성명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5일 오후 5시 20분 현재 해당 글은 사라졌다가, 제목이 '페티쉬'에서 'fetish(집착)'으로 변경돼 다시 복구됐다.

태그:#페티쉬, #판사, #소년재판, #법원,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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