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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019년 10월 18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019년 10월 18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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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모욕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고발당한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과 공청회 발표자인 보수논객 지만원씨가 형사 처벌을 면했다.

1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정재훈 부장검사)는 지난 11월 30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된 이들 4명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김 전 의원 등이 당시 국회의원 신분으로 직무상 한 발언에 대해 면책 특권이 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씨에 대해서도 5·18 집단 내 개별 구성원을 지칭해 발언한 것이 아니라며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김진태 전 의원 등은 지난 2019년 2월 국회의원회관에서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를 공동 주최하면서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자들을 모욕한 혐의로 고발됐다.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광주 시민들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만원씨가 지난 2월 13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 법정 입장을 위해 몸 수색을 받고 있다.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광주 시민들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만원씨가 지난 2월 13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 법정 입장을 위해 몸 수색을 받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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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씨는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는지 밝히려면 내가 5·18 진상규명특별위원회에 들어가야 하는데 못 들어가고 있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이러한 발언이 알려지자 5·18민중항쟁구속자회 등은 이들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했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이들의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지난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그:#김진태, #지만원, #이종명, #김순애, #518민주화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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