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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를 통해 12개 시군 모두 충남 천안에 소재한 ㄱ'업체를 선정, 한 업체가 납품을 독점하고 있다. 해당 제품 포장지에는 섭취 시 주의사항으로 '특정 성분에 민감한 체질이거나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은 원재료를 확인하시고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하라'고 안내하고 있다.
 공모를 통해 12개 시군 모두 충남 천안에 소재한 ㄱ"업체를 선정, 한 업체가 납품을 독점하고 있다. 해당 제품 포장지에는 섭취 시 주의사항으로 "특정 성분에 민감한 체질이거나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은 원재료를 확인하시고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하라"고 안내하고 있다.
ⓒ 심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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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알레르기 억제와 면역력 증강을 목적으로 학교급식으로 선정해 제공한 가공식품과 관련 해당 납품업체가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업체의 법 위반에도 이를 학교급식으로 지원한 충남도와 시군에 대한 감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충남도 관계자는 각각 "도내 12개 시군을 통해 올해 '학교급식 식품 알레르기 치유 억제 및 면역력 강화 건강식품'으로 학교급식으로 납품한 A 업체에 대한 조사 결과, 표시광고에관한법률 제 8조를 위반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이어 "조사 결과를 식품의약처에 보낸 상태"라며 "식품의약처가 최종 판단을 하면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법 위반 조항이 몇 개인지가 불분명해 식약처에 판단을 의뢰했다"며 "행정처분 양형은 식약처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련 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 내렸고, 행정처분을 위한 양형기준을 정하기 위한 판단만 남아 있다는 의미다.

A 업체는 충남 도내 12개 시군 초·중·고 123개교(4만6700명)에 건강가공식품을 납품하면서 해당 가공식품이 항당뇨 효과(소아 당뇨), 항비만 효과(소아비만), 항염증 효과(아낙플락시스, 면역반응 원인으로 발생하는 급격한 전신 알레르기 반응)가 있다는 자료를 일선 시군 또는 학교 현장 교사에게 홍보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에는 ▲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법을 위반할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 일정 기간의 영업정지, 제조정지,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형사벌칙으로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학교급식으로 지원한 업체의 제품이 관련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제품 선정기준을 마련한 충남도와 이 제품을 선정한 일선 시군에 대한 감사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충남도와 각 시군은 건강식품을 공모하면서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해당하는 조건을 제시해 사실상 위법한 부당광고를 부추겼고, 부당광고를 근거로 해당 제품을 학교급식으로 공급했다.

충남도감사위원회 관계자는 "관련 시민사회단체가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해 감사원이 사안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상급 기관이 감사를 하고 있어 감사위원회가 감사하긴 어렵지만, 충남도 관련 부서에 자료를 요청,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태그:#충남도, #표시광고법, #법 위반, #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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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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