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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폐장 반대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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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오토밸리 산업폐기물 매립장과 관련해 사업자 측이 금강유역환경청(아래, 금강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2차 변론이 지난 26일 열렸다.

앞서 금강청은 지난 2018년 5월 산업폐기물 매립장 사업자가 제출한 영업 구역과 관련해, 충남도의 승인 내용과 금강청에 제출한 사업계획이 다르다는 이유로 폐기물 사업계획서 적정통보를 취소했다.

이에 사업자 측은 금강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2년여 동안 법정 공방이 이어져 왔으나, 대전지방법원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사업계획 적정통보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재판부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관련기사: 금강유역환경청, 서산 산업폐기물 매립장 행정소송 승소)

그러자, 원고인 사업자는 곧바로 항소해 지난달 22일 행정소송 2심 첫 변론에 이어 26일 2차 변론이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열린 2차 변론에서는 1심 재판과 마찬가지로 사업자 측과 금강유역환경청 측의 법률대리인이 참석해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였다.

특히, 재판의 중요성을 고려해 보조참가(행정청 참가)를 신청한 충남도와 서산시가 선임한 변호사도 참석해 금강청 측 법률대리인과 함께 '사업계획 적정통보 취소'의 정당성에 대해 적극 변론에 나섰다.

지난달 22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변론에서도, 재판부는 통상적인 변론 취지를 듣고 끝나는 것과 달리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이 이어질 만큼 치열했던 것으로 지역주민들은 전했다.

이날 2차 변론에 앞서 서산 오토밸리 산업폐기물매립장 반대위원회(아래, 산폐장 반대위)와 환경파괴시설백지화연대, 지곡면 환경지킴이와 서산시민단체 등 10여 명은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서산시민의 염원입니다', '서산산폐장 사업자의 이윤놀음에 제동을 걸어주세요'라는 펼침막과 손팻말을 들고 재판부가 지난 1심과 마찬가지로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서 산폐장 반대위 한석화 위원장은 재판부에 보내는 호소문을 통해 "(우리 지역은) 대규모 유해환경시설로 둘러싸여 있는 상황"이면서도 "대규모 산업폐기물 매립장마저 유치된다는 사실에 서산시민과 인근 주민들은 경악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당초 사업자가 약속한 대로 단지 내 폐기물만 매립할 것을 요구한다"며 "지혜롭게 해결될 수 있고 사법부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주는 판결을 해줄 것"을 간곡히 호소했다.

뿐만 아니라, 지곡면 환경지킴이 채수호 회장도 기자회견을 통해 "폐기물은 상품이 아니며 자본소득의 투기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면서 "(폐기물은) 주민의 안전과 생명에 치명적인 물질"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재판을 지켜본 백지화연대 이백윤 위원장은 기자와 통화에서 "1차 변론에서는 '영업구역 제한 규정'을 중심으로 진행됐다면 이번 심리에서는 많은 쟁점이 논의됐다"면서 "특히, 금강청을 비롯해 충남도·서산시는 영업구역 제한을 넘어 지자체 권한 부분까지 논의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금강청·충남도·서산시는 (충남도의 승인 내용과 금강청에 제출한 사업계획이 다르다는 점을 들어) 사업자의 신뢰성을 지적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주민들에 따르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2차 변론을 마지막으로 양측의 추가 자료와 서면 의견서 등을 검토한 후, 내년 1월 14일 오후 2시 항소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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