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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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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들이 2019년 7월 26일 오후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의 영도 사무실(실제로 중영도 당원협의회 사무실)에서 규탄 시위를 하고 있다.
 대학생들이 2019년 7월 26일 오후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의 영도 사무실(실제로 중영도 당원협의회 사무실)에서 규탄 시위를 하고 있다.
ⓒ 자주시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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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전 의원의 "반일감정팔이" 발언에 항의하며 시위를 펼친 대학생들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학생들은 "친일 발언에 대한 정당한 비판"이라고 항변했지만, 벌금의 규모와 대상이 더 확대돼 논란이 예상된다.

부산지방법원 제3형사부(남재현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공동주거 침입,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학생 A씨 등 8명에 대한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700만 원·3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지난 4월 A씨 등 2명에게 벌금 300만 원을, 나머지에게는 벌금 300만 원 선고유예를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외친 내용을 문제 삼는게 아니다"라면서도 "수단과 절차가 옳지 않으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배웠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 등에 대한 1심의 형량이 낮다고 판단했다. "불법 행위에 대한 반성이 없다"며 오히려 벌금의 형량을 더 높였다. 이들에게 내려진 벌금은 모두 3000여만 원에 달한다.

앞서 지난해 7월 17일 김 전 의원이 문재인 정부를 향해 "대책없는 반일감정팔이 발언만 쏟아낼 경우에 외교, 안보까지 위기가 확산할 수 있다"고 말하자, A씨 등은 같은 달 26일 지역구 사무실(실제로는 중·영도구 당원협의회 사무실)을 찾아 기습시위에 나선 바 있다. 

이들은 '국익보다 친일 우선시하는 김무성은 물러나라', '토착왜구 김무성은 본국으로 돌아가라' 등의 펼침막을 들고 30여 분 가까이 규탄 구호를 외치다가 현장에서 경찰에 연행돼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지역 시민단체들은 항소심 판결이 과도하다는 반응이다. 부산경남주권연대는 16일 성명에서 "해도 해도 너무한 판결이다. 공인인 국회의원을 찾아가 항의를 한 것이 3000여만 원 벌금으로 내야 할 정도로 중대범죄란 말이냐"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특히 지난해 고소장 위조혐의로 넘겨진 검사에 대한 재판에서 법원이 선고유예 결정을 한 것과 비교하며 "대학생들에게만 황당무계한 벌금을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산지역 100여개 단체로 이루어진 아베규탄 부산시민행동도 이날 오후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제3형사부 판결 규탄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태그:#대학생 시위, #형사항소3부, #항소심, #김무성, #반일감정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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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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