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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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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또 다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공개비판했다. 그는 지난 4월 '검언유착' 의혹 감찰중단에 이어 한동훈 검사장 폭행혐의를 받는 정진웅 차장검사의 직무집행정지를 윤 총장이 거듭 밀어붙였다며 "그때나 지금이나 채널A사건(검언유착 의혹) 진상규명에 어떻게든 지장을 주거나 주려는 행위란 점은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한동수 부장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총장에 대하여 이의제기서를 제출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글을 올렸다. 지난 12일 법무부가 대검의 정진웅 차장검사 직무집행정지 요청과정에서 한 부장을 배제했다며 진상조사를 지시한 지 3일 만에 나온 당사자의 이야기였다.

한 부장은 "위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요청은 검사징계법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고 부적절한 조치라 생각했다"며 "대검 차장을 통해 검찰총장에게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진웅 차장검사의 직무집행정지의 전제인 '독직폭행 사건 기소' 자체가 의아했기 때문이다. 그는 ▲ 수사 완료 후 갑자기 사건 재배당을 거쳐 수사팀 아닌 검사가 정진웅 차장검사를 제기했고 ▲ 사안 자체가 검사의 영장집행과정이라 향후 유무죄 다툼이 치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진웅 차장검사 기소가) 피의자(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 및 위 차장검사(정진웅)가 직관하고 있는 관련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향후 검언유착 의혹 수사나 이동재 전 채널A기사 재판을 걱정했다.

하지만 이의제기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는 이 사안을 다시 한 번 대검 부장회의에서 논의하자고 했지만, 윤 총장은 거부했다. 당일 대검은 감찰부장 결재가 빠진 정진웅 차장검사 직무집행정지 요청 공문을 법무부에 보냈다. 

한 부장은 이후 오히려 법무부 장관과 자신을 공격하는 언론 보도들이 쏟아졌다고 회고했다. 그는 "지난 4월 검찰총장에게 채널A 사건 감찰개시 보고를 했다가 총장의 중단 지시로 더 이상 감찰진행을 하지 못했던 아픈 기억이 떠올랐다"며 "그때나 지금이나 채널A 사건의 진상 규명에 어떻게든 지장을 주거나 주려는 행위라는 점은 변함없이 동일하다"고 했다. 그는 당시 페이스북 글로 언론을 비판했고, 검언유착 의혹 관련 어려움을 호소하며 윤 총장을 에둘러 비판하는 글도 남겼다.

한 부장은 검언유착 의혹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채널A 사건은 과거부터 있어온 검찰과 언론, 자본 유착의 연장선상에서 비선출 권력이 수사권·기소권을 갖고 입법권력 형성(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하려 했다는 국민적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건의 본질과 관계자의 범위에 관하여 의혹이 속시원히 해소되거나 그 실체가 철저히 밝혀져 국민 앞에 있는 그대로 수사결과가 보고되길 바랄 뿐"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의 페이스북 글 전문이다.

"정진웅 기소, 검찰 역사상 충분히 이례적이고 특별"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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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에 대하여 이의제기서를 제출한 이유>

Dark Cloud가 몰려오는 때 거짓에 속지 않고 기세에 주눅들지 않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다. 

채널A 사건 주임검사(현 차장검사)가 피의자(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무실에서 피의자가 손에 쥐고 있던 압수수색영장 대상물인 휴대폰을 강제로 취득하는 과정에서 피의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피의자로부터 고발장을 제출 받은 서울고검(고검장 조상철)은 검찰총장으로부터 서울중앙지검 직무대리발령을 받아 위 차장검사를 특가법위반(독직폭행)죄로 수사, 기소하였다. 사안과 피고인 및 피의자, 사건처리경위 및 결과가 검찰 역사상 충분히 이례적이고 특별한 경우라 할 만하다. 

종래 대검 감찰본부는 검사징계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징계청구 전의 임시적, 사전적 조치로 2개월의 범위에서 징계혐의자의 직무집행정지를 법무부장관에 요청하는 공문을 기안해 왔다. 검찰총장은 위 기소 직후 대검 감찰본부에 위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요청 공문 작성을 지시하였다. 

관계 법률 규정과 선례를 살펴본 결과, 이 건은 수사완료 후 기소 전 사건 재배당(직무이전)이 이루어져 주임검사(연수원 28기)가 아닌 다른 검사가 기소한 점, 검사의 영장집행과정에서 일어난 실력행사로서 향후 재판에서 유, 무죄 다툼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무엇보다 피의자에 대한 수사 및 위 차장검사가 직관하고 있는 관련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요청은 검사징계법 제 8조 제3항 소정의  직무집행정지 요청 요건에 해당되지 않고 부적절한 조치라고 생각되었다. 이에 따라 검찰총장에게 대검차장을 통하여 검찰청법 제7조 제2항에 따른 이의제기서를 제출하였다. 

아울러 피의자가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점, 관련 사건에서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검찰총장을 배제하고 수사팀의 독립적 수사를 보장하는 취지의 수사지휘권이 발동된 중요 사안인 점 등을 감안하여, 관련 대검 규정에 따라 대검 부장회의에서 이 건을 논의할 것을 건의하였으나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 직후 감찰부장은 이 건 직무에서 배제되고 결재란에서 빠진 상태로 직무집행정지 요청 공문이 작성되어 당일 법무부에 제출되었다. 

그 후 어떻게 안 것인지 머니투데이는 단독기사로 법무부 검찰과 소속 검사의 개인 의견까지 들면서 오히려 법무부 장관이 직무집행정지를 부당하게 지연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하였고, 조선일보 등은 그간 반복되어 왔던 우리법연구회 출신, 조국 전 장관의 임명제청 등을 내세우며 니편 내편을 가르는 식의 프레임을 통해 이의제기권을 적법하게 행사한 감찰본부장을 공격하는 보도를 쏟아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지난 4월 채널A 사건에 대하여 검찰총장에 감찰개시보고를 하였는데 그 다음날 새벽 누군가의 유출 내지 탐지에 따라 조선일보에 개시사실이 처음 보도되고, 총장의 인권부 배당, 감찰중단 지시에 따라 더 이상 감찰진행을 하지 못하였던 아픈 기억이 다시금 떠올랐다. 채널 A사건의 초창기 즉, 나중에 알려진 바와 같이 물증인 휴대폰과 노트북이 수차례 초기화되는 동안 대검에서 검찰총장의 사건 지휘 과정을 직접 몸으로 겪으며 경험한 그 생생한 상황과 장면들이 뇌리에 깊이 각인되었고, 결국 그때나 지금이나 채널 A 사건의 진상 규명에 어떻게든 지장을 주거나 주려는 행위라는 점에서는 변함없이 동일하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널 A 사건은 과거부터 있어온 검찰과 언론, 자본 유착의 연장선상에서 비선출권력이 수사권, 기소권을 가지고 입법권력 형성에 부당하게 개입하려 하였다는 국민적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채널 A 사건의 본질과 관계자의 범위에 관하여, 가능하면 현재 계속 중인 검찰의 수사를 통해 그 의혹이 속 시원히 해소되거나 그 실체가 철저히 밝혀져 주권자인 전체 국민 앞에 있는 그대로 수사결과가 보고되기를 바랄 뿐이다.

태그:#한동수, #추미애, #윤석열, #한동훈, #검언유착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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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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