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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에 위치한 전남대.
 광주 북구에 위치한 전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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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가 부인 특혜진료 건으로 징계를 받은 의과대학 교수의 의견을 그대로 인용해 징계부가금을 산정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징계 대상자에게 징계 수위를 결정하도록 한 셈이다. 전남대병원장은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도 국정감사장에서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지난 10월 19일 <오마이뉴스>는 '화순전남대병원 김아무개 교수 부인이 항암 치료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전남대병원 감사 결과 보고서 내용을 보도했다(관련 기사 : [단독] '교수 부인 특혜진료' 국립대병원 특실 등 40회 이상 무료 사용 http://omn.kr/1pqg7). 이 사건은 지난해(2019년) 11월 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남대병원지부)의 문제제기를 통해 처음 알려졌고, 직후 전남대병원 감사실의 특별감사가 진행됐다. 감사실은 지난해 11월 26일~12월 6일 특별감사를 진행했고, 김 교수 부인의 특혜진료가 있었다는 감사 결과 보고서를 올해 1월 내놨다.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김 교수의 부인은 입원실을 사용할 수 없는 외래(입원하지 않고 통원 치료) 환자였음에도 입원 수속도 없이 입원실에서 항암주사를 맞는 등 처치를 받았다. 이러한 특혜진료는 2017년 3월 15일~2019년 11월 14일 총 45차례 이뤄졌으며, 이 중 44차례 입원료가 지급되지 않았다.

전남대 징계위원회는 감사 결과 보고서를 기반으로 김 교수에게 '정직 1월, 입원료 2배의 징계부가금'의 징계를 내렸다(이후 김 교수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고 감봉 3월로 감경, 징계부가금은 그대로 유지).

하지만 징계부가금의 근거인 입원료 산정액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전남대 징계위원회는 김 교수 부인이 특실 2회, 1인실 18회, 2인실 24회를 사용했다며 436만 2314원을 입원료로 산정했다.

반면 노조는 김 교수 부인이 특실 17회, 1인실 16회, 2인실 11회를 사용했고 입원료로 653만 2342원이 들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15일 <오마이뉴스>와 만났던 화순전남대병원 간호사는 "(김 교수 부인이) 주로 입원료가 비싸 비어 있던 특실·1인실을 주로 사용했고, 그 방이 없을 때 2인실을 썼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최소한 특실을 2회만 사용했다는 (전남대 징계위원회의) 산정은 신뢰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갑, 교육위원회)은 '특혜진료에 대한 일자별 사용 병실 호수 및 진료비'와 관련해 전남대병원에 질의서를 넣었다. 이에 전남대병원은 "입원 수속이 안 된 관계로 사용 병실의 확인이 불가하다"고 답한 바 있다.

10월 20일 국정감사에서 이삼용 당시 전남대병원장(지난 2일 퇴임)도 윤 의원의 질문에 비슷한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윤영덕 의원 : (전남대 징계위원회와 노조의 입원료 산정 액수가) 왜 차이가 나는지 확인해보려고 의원실에서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여전히 (전남대병원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혹시 산정이 잘못된 것을 숨기기 위한 의도가 아닌가.
이삼용 원장 : 실제 입원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상태에서 관계 당사자들의 기억에 의해서만 산출한 그런 부정확한 산출 근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선 정확한 집계 자료가 솔직히 없었다.

: 노조 측 주장과 병원의 근거를 비교해보고 싶으니 관련 자료를 제출해주길 바란다.
: 알겠다.

 
20일 오전 광주 서구 화정동 광주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전남대·전북대·제주대, 전남대병원·전북대병원·제주대병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삼용 전남대병원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일 오전 광주 서구 화정동 광주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전남대·전북대·제주대, 전남대병원·전북대병원·제주대병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삼용 전남대병원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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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전 인지한 전남대병원장 "감추려 한 것 아냐"

하지만 <오마이뉴스> 취재 결과 전남대 징계위원회의 발표(특실 2회·1인실 18회·2인실 24회, 총 436만 2314원)는 김 교수가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인용한 것이었다.

전남대병원 감사실 관계자는 4일 "병원에 기록이 없는 상황에서 전남대 징계위원회가 김 교수의 소명 자료를 받아 그대로 적용한 것으로 안다"면서 "전남대병원 감사실에서 감사를 진행할 땐 김 교수가 '나는 모른다'는 취지로 반응했는데 이후 전남대 징계위원회엔 그렇게 소명 자료를 제출했더라"라고 말했다.

전남대 측은 5일 이 관계자의 증언이 사실인지 묻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있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전남대병원에 (특혜진료 입원료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했는데 '찾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달리 조사할 방법이 없어 김 교수에게 자료를 요청했다"라며 "(입원료 산정과 관련해) 법적 소송 등 다툼의 우려가 있어 (징계) 당사자가 수긍할 수준으로 (징계부가금을) 확정했다"라고 해명했다.

특히 이 전 병원장은 4일 "국정감사 바로 전에 (김 교수의 자료를 토대로 징계부가금이 결정됐다는 사실을) 인지했다"라며 "전남대 본부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국정감사장에서 투명하게 이야기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래야 잡음이 없지 않겠나'라는 질문에 "글쎄요. 잡음이 났든, 안 났든 (김 교수 특혜진료 건이) 하나씩, 하나씩 밝혀지지 않았나"라며 "감추려고, 숨기려고 한 것도 아니다. (그리고) 국정감사장에서 잘못된 거라고 분명히 대답하고 넘어갔다"라고 답하기도 했다.

김혜란 지부장(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남대병원지부)은 5일 "객관적인 기준으로 징계부가금을 산정해야 함에도 전남대 징계위원회는 이를 무시했다"면서 "예를 들어 범죄자가 자신의 형량을 결정한다면 누가 수긍하겠나. 이와 다르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문제가 언제든 다시 벌어질 수 있는 불씨를 전남대와 전남대병원이 방관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대학 내, 병원 내 문제들이 개선되기 어렵다"면서 "지금이라도 전남대 총장과 전남대병원장은 김 교수를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태그:#전남대병원, #전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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