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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대구지법에 들어서고 있는 디지털 교도소 1기 운영자 A씨.
 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대구지법에 들어서고 있는 디지털 교도소 1기 운영자 A씨.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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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등 개인 신상을 무단으로 인터넷에 공개한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 A(33)씨가 구속 기소됐다(관련기사 : 디지털 교도소 1기 운영자 구속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있어").

대구지법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장혜영)는 2일 A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와 인스타그램 계정 등을 개설한 뒤 운영하면서 성범죄, 아동학대, 강력범죄 피의자 등의 신상 정보 등을 무단으로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9월 베트남에서 붙잡혀 국내로 송환된 후 지난달 초 대구지방경찰청에 구속됐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지난 3월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박사방' 조주빈 검거 기사를 보고 신상을 알리기 위해 인스타그램 계정을 개설한 뒤 성범죄자 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자 무단으로 신상정보 공개 대상을 확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피해자들의 신고로 계정이 삭제되자 새로 계정을 개설했다가 다른 사람이 삭제할 수 없도록 디지털교도소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A씨가 그간 신상 정보 등을 무단으로 게시한 대상자는 모두 176명에 이르고 관련 게시물은 매체별 중복 사례 등을 포함하면 234건에 이른다.

A씨는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당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혐의를 인정한다며 "피해자분들에게 평생 속죄하면서 살겠다.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A씨가 디지털교도소를 폐쇄했지만 2기 운영자가 운영을 재개했다. 하지만 경찰이 A씨를 송환하자 다시 폐쇄되고 2기 운영자는 잠적한 상태다.

태그:#디지털교도소, #성 범죄자, #신상공개, #구속기소, #박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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