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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진실버스 뒤쪽으로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들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4.16진실버스 뒤쪽으로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들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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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토요일(10월 31일)시청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기억문화제' 이후에 바로 통과됐다. 정말로 힘들었는데 아이들이 하늘에서 다시 한 번 도와준 게 아닌가 싶다. 국회 입법 청원에 참여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세월호 단원고 희생학생 고 장준형군의 아버지인 장훈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앞서 <오마이뉴스>를 만나 한 말이다.

10만 돌파한 세월호 관련 2개의 청원

그럴 것이 지난 10월 6일부터 시작된 청원은 기대보다 큰 지지를 받지는 못했다. 실제로 국민동의청원 종료일 주일을 앞에 두고도 목표치의 절반을 겨우 넘어서는 상황이었다. '이대로 가면 성원이 어렵지 않냐'라는 예측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장 위원장의 말대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과 박근혜 전 대통령 기록물 공개결의 등 두 개의 청원이 지난 10월 31일 세월호참사 기억문화제가 진행된 날 마무리됐다.

'특별법 개정에 관한 청원'은 세월호참사 기억문화제가 진행 중일 때 성원이 완료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기록물 공개결의에 관한 청원은 기억문화제 종료 직후 10만 성원이 이뤄졌다. 이날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된 기억문화제에는 가수 이승환, 장필순, 국악인 박애리, 안무가 팝핍현준 등이 무대에 올라 국민동의 청원 참여를 호소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 및 시민들이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관한 청원과 박근혜 전 대통령 기록물 공개 결의에 관한 청원 등에 대한 보고 기자회견을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진행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 및 시민들이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관한 청원과 박근혜 전 대통령 기록물 공개 결의에 관한 청원 등에 대한 보고 기자회견을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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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위원장은 "국회청원은 정말로 청와대 국민청원보다 몇 배는 더 힘들었다"면서 "하지만 국민 여러분들의 마음이 우리 세월호 가족들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느꼈다. 21대 국회에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에 적극 앞장서라는 준엄한 명령을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들은 두가지 청원의 입법을 위해 '4.16진실버스'를 타고 지난 10월 6일부터 20박 21일 동안 인천, 충청, 전라, 제주, 경남, 경북, 강원 등 전국의 27개 도시를 돌며 시민들을 직접 만났다. 가족들은 대형버스 외부에 노란리본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약속! 세월호참사 7주기까지 성역없는 진상규명!'이라는 메시지를 새겨 넣었다.

'박근혜 7시간' 청원, 성원됐지만 국회 재적의원 2/3 찬성 필요

성원된 특별법 개정안과 박근혜 전 대통령 기록물 공개결의 청원은 2일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정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사참위 조사 권한 확대 청원은 활동기간 연장, 세월호 참사 관련 범죄의 공소시효 정지, 사참위 조사 인력 확대, 수사권 부여 등을 바탕으로 한 특별법 개정안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또다른 청원은 지난 2014년 4월16일 참사 발생 이후부터 박 전 대통령 탄핵 이전까지 세월호 참사의 발생, 구조, 진상규명 등 사후조처와 관련한 대통령기록물 일체를 공개해달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물론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들 입장에서 두 가지 청원 모두 중요하지만 이른바 '박근혜 7시간'이라고 명명된 박 전 대통령에 관한 기록물을 둘러싼 청원이 좀 더 난해하고 복잡하다.

참사 직후부터 시민들이 청와대에 문서를 공개해달라고 청구했지만 당시 청와대는 수용하지 않았다. 2017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직후 황교안 권한대행이 관련 기록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했다. 대통령 지정기록물은 최대 15년(사생활 문건 30년) 동안 내용을 비공개할 수 있다.

국가기록원은 대통령기록물법 17조를 들어 문서는 물론, 문서목록도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해당 조항은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국민경제의 안정을 저해하고 개인의 생명·신체·재산 및 명예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때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 외부에 비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예외적으로 관련법에는 "국회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의결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보호기간 중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열람 및 사본제작, 자료제출이 허용된다"라고 명기됐다.

장훈 위원장은 "청원이 됐지만 국회 재적의원 2/3를 넘어야 문건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은 바뀌지 않았다"면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앞에 여야가 없고, 진보와 보수가 없다. 당리당략을 떠나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해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국회가 완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 및 시민들이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관한 청원과 박근혜 전 대통령 기록물 공개 결의에 관한 청원 등에 대한 보고 기자회견을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진행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 및 시민들이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관한 청원과 박근혜 전 대통령 기록물 공개 결의에 관한 청원 등에 대한 보고 기자회견을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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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2017년 6월 민변 소속의 송기호 변호사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박 전 대통령 재임 시기의 세월호 7시간 문서를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봉인한 것은 부당하다"면서 대통령기록관과 황 권한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세월호 관련 문서는 대통령지정기록물 대상이 아니라고 봤지만, 지난해 2월 항소심은 1심을 뒤집고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1년 넘게 심리 중이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지난 6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청원 성원을 위해 릴레이 단식기도를 벌인 기독교 단체들도 함께 했다.

기독교 단체 대표로 발언한 성서한국사회선교국장인 임왕성 목사는 "정권이 바뀌었고 국회가 바뀌었는데 왜 여전히 이 문제만큼은 아직까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지에 대해 깊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면서 "어떤 이들은 아직도 세월호냐, 아직도 그러고 있냐고 묻는다. 하지만 그건 가족에게 물어야 할 질문이 아니다. 가족들에게 더이상 비수를 꽂지 말고 진상규명을 밝힐 책임은 가족들이 아닌, 청와대와 국회에 물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임 목사를 포함해 기독교 단체들은 오는 5일까지 청와대 앞 농성을 유지할 예정이다.

태그:#세월호, #박근혜, #국회, #국회국민청원, #7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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