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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강은미 의원(자료 사진)
 정의당 강은미 의원(자료 사진)
ⓒ 김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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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봐주기가 안 되도록 해야 한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30일 오후 국회사무처 등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영춘 국회사무총장에게 주문한 내용이다. 지난 7일 발각된 삼성전자 측의 국회 부정출입에 대한 추가조치가 필요하단 얘기였다.

국회는 지난 23일 출입기자증을 악용해 국회 의원회관을 드나들며 대관업무를 본 전직 삼성전자 임원을 고발조치하고 삼성전자 측의 지시·교사나 묵인·방조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관련기사 : 국회, '부정출입' 삼성전자 임원 고발... "사측 지시 여부도 수사의뢰" http://omn.kr/1pxrk).

"그날 삼성전자 다른 임원도 출입증 부정 사용"

이에 대해 강 의원은 '부족하다'고 비판한 것. 그의 비판엔 이유가 있었다. 강 의원은 "(전직 임원이 출입기자증을 악용한)그날 다른 삼성전자 임원이 출입증을 이용해 또 (국회에) 들어왔다"면서 "국회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고 국감 등 중요한 시기라 의원회관 등을 출입하려면 하루 전에 미리 신청했어야 해 2명 이상 동시간대 출입이 안될 때였다"고 지적했다.

특히 "다른 삼성전자 임원과 변호사가 앞서 다른 실무자 2명이 발급 받은 출입증을 건네받아 국회에 들어왔다"면서 "이러면 앞의 실무자 2명의 출입기록은 남지만 뒤의 임원 및 변호사의 출입기록은 남지 않는다. 만약 이들이 코로나19 확진자였다면 '깜깜이 전파자'가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 사무총장은 "(관련 보고를) 들었다. 규정위반이었다"며 "일단 당사자들에 대해 국회 출입금지를 취했다"고 답했다. 강 의원이 그 외 추가 조치 여부를 따졌을 땐 "삼성전자에도 재발방지를 촉구했는데 그 이상의 조치는 없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이에 "(이번 사건은) 개인의 일탈로 볼 수 없다. 2명이 미리 출입증을 가져오고 외부에서 건네받는 등 네 명이 사전에 짜고 들어온 것"이라며 해당 당사자에 대한 출입금지 조치만으론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 사무총장은 "추가적인 조치가 법적으로 얼마나 가능한지 따져보겠다"고 답했다. "삼성 봐주기가 안 되도록 해야 한다"는 강 의원의 주문엔 "그런 생각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태그:#강은미, #국정감사, #삼성전자, #대관업무, #김영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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