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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0일 열린 경남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10월 20일 열린 경남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 경남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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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가 "친일재산귀속법 제․개정 등 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경남도의회는 20일 오후 제380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를 통과해 올라온 '건의안'을 반대 없이 통과시켰다. 이 건의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발의했다.

경남도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1945년 8.15해방, 광복은 일제로부터 우리 배달민족해방을 뜻하는 동시에, 반민족행위자 청산의 시작점이자,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 출발점이 되었어야 마땅했다"고 되어 있다.

이어 "1948년 대한민국 제헌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자 청산을 시도했으나, 이승만 정권의 조직적 방해로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가 강제 해산되어, 모든 일이 수포로 돌아갔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대한민국은 청산되어야 할 민족반역자를 청산하지도 못한 채, 한 갑자 이상 세월을 훌쩍 넘겼다"며 "오늘날까지 대한민국에서 일제매국논란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마땅히 민족반역자가 청산되었어야 하는 시대적 당위였는 데도, 청산하지 못한 것이 우리 배달민족의 멍에가 됐기 때문"이라고 했다.

2005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당시 특별법에는 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을 문화재, 현금 등 동산과 부동산을 총망라해 다양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부동산에 한정됐고, 부동산마저도 재산권 침해 방지와 선의의 제3자 보호를 위해, 법 제정 이전에 매매된 부동산은 조사대상에서도 제외된 것이다.

2010년 '친일재산조사위원회'는 부동산에 한정해서 반민족행위자 168명의 재산 일부를 환수하는 것으로써 조사위원회 활동은 종료됐다. 반민족행위자 168명의 부동산 2457필지(1300만㎡, 공시지가 1267억원)가 환수 결정되었다.

경남도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광복 60년이나 지나고 나서야 시작한, 민족반역자 재산환수 작업은 상징적 의미만을 달성했을 뿐이고, 4년이라는 짧은 조사위원회 활동기간만으로 치욕(恥辱)적인 역사를 바로 잡기에는 시간이 턱 없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나마 환수가 결정된 재산마저도, 민족반역자 후손이 제기한 소송으로 인해, 온전히 환수 되지도 못했다"며 "민족반역자가 자행했던 불의한 타협은 오히려 정당화 되어 왔고, 부정부당한 그 재산, 상속자는  뼈저리게 반성하고 속죄 하기는 커녕, 지금도 그 부당한 부(富)의 대물림만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고 덧붙였다.

경남도의회는 "대한국인들 여망을 담아, 반민족행위자 재산에 대한 대대적인 추가조사와 부정부당 하게 축재한 재산을 신속히 국가에 귀속시킬 수 있도록,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개정 등, 반민족행위자 재산 환수를 위한 대책마련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태그:#경남도의회, #친일, #반민족행위자, #김영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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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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