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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n번방'을 처음 개설하고 성 착취물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갓갓' 문형욱이 18일 오후 검찰에 송치되기 전 안동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텔레그램 "n번방"을 처음 개설하고 성 착취물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갓갓" 문형욱이 18일 오후 검찰에 송치되기 전 안동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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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성 착취물 공유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을 운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갓갓' 문형욱(24·대학생)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2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문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보호관찰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취업제한 명령 등을 내려줄 것을 함께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개인 욕망 충족을 위해 범행을 저질러 다수 피해자가 발생했을 뿐 아니라 영상 유통으로 지속적으로 피해를 끼쳤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5일 문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음란물 제작·배포, 성폭행, 특수상해 등 12개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문씨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275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21명에게서 성 착취 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고 이를 전송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피해 청소년 부모 3명에게 성 착취 영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문형욱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갓갓'이란 별명으로 개설한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을 통해 성 착취 영상물 3762개를 올려 배포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 5월 12일 문씨를 구속하고 다음날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문씨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이후 문씨를 검찰에 송치하면서 "범행 목적이 무엇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문씨는 "잘못된 성 관념을 갖고 있던 것 같다"며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태그:#문형욱, #갓갓, #텔레그램 N번방, #결심공판, #성 착취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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